83구131
판시사항
명의인의 단순한 근무처에서의 송달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의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문수기
【피 고】 이리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8. 7. 5.자로 한 증여세 45,410,553원 및 동 방위세 10,898,532원의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증여세과세가액 결정 결의서), 2(조사서), 3(재산세과세자료전), 5(고지서송달부), 같은 을 제5호증(주민등록표)의 각 기재와 증인 김용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8. 7. 5.자로 원고가 그의 부 문병량으로부터 이리시 갈산동 185의 3 대 65평외 6필지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 금 45,410,553원, 방위세 금 10,898,532원의 과세결정을 하고 동 증여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78. 7. 5. 원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보배사무실에서 소외 김용만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위 김용만으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1978. 7. 5.자 증여세부과처분은 부과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근무하는 근무처에서 그 근무처 직원인 소외 김용만에 교부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교부에 의한 송달을 할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자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변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전시 을 제1호증의 1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납세고지서 교부당시의 원고의 주소는 이리시 창인동 1가 259번지의 13이었고 동 고지서가 교부된 주식회사 보배의 주소는 이리시 마동 123번지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납세고지의 교부는 위 법 제8조 1항 소정의 원고의 주소나 거소에서의 송달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동 조항에서의 명의인이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는 명의인의 단순한 근무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위 회사에서의 교부는 위 법 제10조 4항 소정의 송달할 장소에서의 송달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주식회사 보배의 사무실을 원고에 대한 송달할 장소에서의 송달로 보고 동 회사직원 소외 김용만에게 교부한 것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김용만이 위 고지서를 원고에게 사실상 교부하여 위 송달장소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오히려 전시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김용만은 위 고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본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본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회
【피 고】 이리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8. 7. 5.자로 한 증여세 45,410,553원 및 동 방위세 10,898,532원의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증여세과세가액 결정 결의서), 2(조사서), 3(재산세과세자료전), 5(고지서송달부), 같은 을 제5호증(주민등록표)의 각 기재와 증인 김용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8. 7. 5.자로 원고가 그의 부 문병량으로부터 이리시 갈산동 185의 3 대 65평외 6필지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 금 45,410,553원, 방위세 금 10,898,532원의 과세결정을 하고 동 증여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78. 7. 5. 원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보배사무실에서 소외 김용만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위 김용만으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1978. 7. 5.자 증여세부과처분은 부과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근무하는 근무처에서 그 근무처 직원인 소외 김용만에 교부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교부에 의한 송달을 할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자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변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전시 을 제1호증의 1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납세고지서 교부당시의 원고의 주소는 이리시 창인동 1가 259번지의 13이었고 동 고지서가 교부된 주식회사 보배의 주소는 이리시 마동 123번지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납세고지의 교부는 위 법 제8조 1항 소정의 원고의 주소나 거소에서의 송달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동 조항에서의 명의인이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는 명의인의 단순한 근무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위 회사에서의 교부는 위 법 제10조 4항 소정의 송달할 장소에서의 송달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주식회사 보배의 사무실을 원고에 대한 송달할 장소에서의 송달로 보고 동 회사직원 소외 김용만에게 교부한 것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김용만이 위 고지서를 원고에게 사실상 교부하여 위 송달장소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오히려 전시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김용만은 위 고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본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본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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