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나582
판시사항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면허의 양수도계약을 동력자원부장관이 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수인을 포괄적인 공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규정의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는 양수도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의 양수도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면허의 양수도계약을 전기공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면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양수인을 양도인의 전기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공사업양수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4. 4. 24. 선고, 82누311 판결(집32②행325 공730호 906)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중앙건설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83가합54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337,820원 및 그중 금 7,769,847원에 대한 1983. 7.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8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은 전기공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제일전업주식회사(이하, 제일전업이라 한다)가 1980. 4. 15. 소외 서울 신탁은행 강릉지점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금 14,000,000원을 이자 연 1할 9푼 5리(연체시는 연 2할 5푼)변제기는 1982. 4. 14.로 정하고 일반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원고와의 사이에 금 14,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제일전업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가 이를 대위 변제하되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소정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그후 위 제일전업은 위 대출받은 원리금 중에서 위 대출원금에 대한 1982. 4. 2.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은행의 신용보증 채무이행청구에 따라 1982. 8. 24. 위 대출원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4. 3.부터 동년 8. 24.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657,424원 합계금 14,657,42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대위변제일 이후의 원고소정의 연체비율은 연 1할 8푼이며 그후 원고가 위 제일전업으로부터 1982. 11. 24.부터 1983. 7. 30.까지 사이에 위 대위변제금 14,657,424원 및 이에 대한 1982. 11. 25.부터 1983. 7. 30.까지의 약정지연손해금 1,567,973원중 원금으로 금 6,887,577원을 수령하고 아직까지도 위 대위변제금중 금 7,769,847원과 위 약정지연손해금 1,567,973원 합계 9,337,820원이 남아 있는데, 피고는 1981. 10. 5. 동력자원부의 인가를 받고 위 제일전업으로부터 동 제일전업의 동력자원부면허 제596호 제1종 전기공사업을 양수함으로써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전기공사업의 양수인이 된 피고는 위 제일전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위 제일전업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금 9,337,820원에 대한 구상금지급 의무도 당연히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 9,337,820원 및 그중 금 7,769,847원에 대한 1983. 7.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8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상금으로 지급을 구한다는데 있다. 우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제일전업으로부터 양수한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의 내용이 원고주장과 같이 위 제일전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 따라서 위 제일전업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지급의무까지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 졌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의 1(질의서)의 기재부분이나 원심증인 박병준, 동 조규호, 동 이문철의 각 증언부분 및 원심의 사실조회 회보결과(이상 뒤에서 믿는 부분 각 제외)는 이 법원이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의 2(인가신청서), 3(계약서)의 각 기재는 뒤에서 인정하는 별도의 사실에 비추어 이를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위 제일전업의 전기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전기공사업면허), 갑 제6호증(면허양수도인가확인), 을 제3호증(전기공사업면허증), 을 제6호증의 1(질의서), 2(질의회신)의 각 기재(을 6호증의 1 기재중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와 원심증인 조규호, 동 이문철, 동 박병준의 각 증언 및 원심의 전기공사업면허권양수도에 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이상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언 및 조회회보결과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제일전업으로부터 1981. 10. 5.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위 제일전업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등록번호 제596호)만을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생각하건대 기공사의 안전과 전기공사업의 발전도모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공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공사업자가 그 공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공사업의 양수인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와 양수전의 해당공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제일전업으로부터 위 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달리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제일전업으로부터 위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 이외에 양도인인 위 제일전업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위 제일전업의 전기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공사양수인이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1누134 판결) 또한 위 면허권양수도계약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다 하여도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규정의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는 양수도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의 양수도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제일전업과 피고간의 이 사건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의 양수도계약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전기공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피고를 위 제일전업의 전기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공사업양수인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11 판결) 그렇다면 피고가 전기공사업법 소정의 공사업양수인 임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성기창 강종쾌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중앙건설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83가합54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337,820원 및 그중 금 7,769,847원에 대한 1983. 7.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8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은 전기공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제일전업주식회사(이하, 제일전업이라 한다)가 1980. 4. 15. 소외 서울 신탁은행 강릉지점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금 14,000,000원을 이자 연 1할 9푼 5리(연체시는 연 2할 5푼)변제기는 1982. 4. 14.로 정하고 일반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원고와의 사이에 금 14,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제일전업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가 이를 대위 변제하되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소정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그후 위 제일전업은 위 대출받은 원리금 중에서 위 대출원금에 대한 1982. 4. 2.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은행의 신용보증 채무이행청구에 따라 1982. 8. 24. 위 대출원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4. 3.부터 동년 8. 24.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657,424원 합계금 14,657,42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대위변제일 이후의 원고소정의 연체비율은 연 1할 8푼이며 그후 원고가 위 제일전업으로부터 1982. 11. 24.부터 1983. 7. 30.까지 사이에 위 대위변제금 14,657,424원 및 이에 대한 1982. 11. 25.부터 1983. 7. 30.까지의 약정지연손해금 1,567,973원중 원금으로 금 6,887,577원을 수령하고 아직까지도 위 대위변제금중 금 7,769,847원과 위 약정지연손해금 1,567,973원 합계 9,337,820원이 남아 있는데, 피고는 1981. 10. 5. 동력자원부의 인가를 받고 위 제일전업으로부터 동 제일전업의 동력자원부면허 제596호 제1종 전기공사업을 양수함으로써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전기공사업의 양수인이 된 피고는 위 제일전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위 제일전업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금 9,337,820원에 대한 구상금지급 의무도 당연히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 9,337,820원 및 그중 금 7,769,847원에 대한 1983. 7.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8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상금으로 지급을 구한다는데 있다. 우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제일전업으로부터 양수한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의 내용이 원고주장과 같이 위 제일전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 따라서 위 제일전업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지급의무까지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 졌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의 1(질의서)의 기재부분이나 원심증인 박병준, 동 조규호, 동 이문철의 각 증언부분 및 원심의 사실조회 회보결과(이상 뒤에서 믿는 부분 각 제외)는 이 법원이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의 2(인가신청서), 3(계약서)의 각 기재는 뒤에서 인정하는 별도의 사실에 비추어 이를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위 제일전업의 전기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전기공사업면허), 갑 제6호증(면허양수도인가확인), 을 제3호증(전기공사업면허증), 을 제6호증의 1(질의서), 2(질의회신)의 각 기재(을 6호증의 1 기재중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와 원심증인 조규호, 동 이문철, 동 박병준의 각 증언 및 원심의 전기공사업면허권양수도에 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이상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언 및 조회회보결과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제일전업으로부터 1981. 10. 5.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위 제일전업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등록번호 제596호)만을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생각하건대 기공사의 안전과 전기공사업의 발전도모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공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공사업자가 그 공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공사업의 양수인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와 양수전의 해당공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제일전업으로부터 위 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달리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제일전업으로부터 위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 이외에 양도인인 위 제일전업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위 제일전업의 전기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공사양수인이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1누134 판결) 또한 위 면허권양수도계약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다 하여도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규정의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는 양수도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의 양수도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제일전업과 피고간의 이 사건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의 양수도계약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전기공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피고를 위 제일전업의 전기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공사업양수인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11 판결) 그렇다면 피고가 전기공사업법 소정의 공사업양수인 임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성기창 강종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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