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나589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미등기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채권자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소유의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까지 채무변제가 없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명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후 이에 기하여 위 대지에 관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와 그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관계 종료후에도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임차인에 대하여서 건물명도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그 채권자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오정숙
【피고, 피항소인】 유영자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4가단477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부산 남구 (이하 생략) 지상 브록조 스레트지붕 평가건 점포 및 주택 건평 약50평중 방 2칸 및 부엌 1칸 건평 약 10평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금 3,000,000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화해신청서),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차용금증서), 을 제3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 고재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소외인에게 1981.9.21. 금 20,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같은해 12.21.로 약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부산 남구 (이하 생략) 대 277.4평방미터중 소외인 소유인 839분의 519지분에 관하여 같은해 9.22.자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같은해 10월경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소외인이 1981.12.22.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대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위 대지와 그 지상의 소외인 소유 미등기 무허가건물인 브록조 스레트지붕 평가건 점포 및 주택 건평 약 50평을 피고에게 인도 및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지고, 그후 피고는 소외인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제소전화해 조서정본에 의하여 위 대지에 관하여 1984.5.1.자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에 원고는, 소외인 소유 미등기건물중 방 2칸, 부엌 1칸 액 10평을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1972.6월경 임차보증금 400,000원에 임차하여 1979.5월경 임차보증금을 금 3,000,000원으로 올려지급하고 주민등록을 마쳐 현재까지 그곳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그후 위 건물을 양수한 피고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원고의 점유사용 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차보증금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조항 소정의 양수인이라 함은 매매, 교환등 법률행위에 의하거나 상속, 공용징수, 경매등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일컫는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비록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위 대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위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앞서 본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화해내용에 의하면 피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는 그 담보권를 실행하기 위하여 소외인에게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며 더구나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와 위 배석인 사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위 배석인을 대위하지 아니하면 독자적으로 원고 점유사용 부분의 명도를 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지위만으로는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거나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로 볼 수 없을 것이어서 피고가 위 법조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현(재판장) 이강남 강현안
【피고, 피항소인】 유영자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4가단477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부산 남구 (이하 생략) 지상 브록조 스레트지붕 평가건 점포 및 주택 건평 약50평중 방 2칸 및 부엌 1칸 건평 약 10평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금 3,000,000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화해신청서),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차용금증서), 을 제3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 고재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소외인에게 1981.9.21. 금 20,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같은해 12.21.로 약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부산 남구 (이하 생략) 대 277.4평방미터중 소외인 소유인 839분의 519지분에 관하여 같은해 9.22.자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같은해 10월경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소외인이 1981.12.22.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대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위 대지와 그 지상의 소외인 소유 미등기 무허가건물인 브록조 스레트지붕 평가건 점포 및 주택 건평 약 50평을 피고에게 인도 및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지고, 그후 피고는 소외인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제소전화해 조서정본에 의하여 위 대지에 관하여 1984.5.1.자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에 원고는, 소외인 소유 미등기건물중 방 2칸, 부엌 1칸 액 10평을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1972.6월경 임차보증금 400,000원에 임차하여 1979.5월경 임차보증금을 금 3,000,000원으로 올려지급하고 주민등록을 마쳐 현재까지 그곳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그후 위 건물을 양수한 피고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원고의 점유사용 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차보증금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조항 소정의 양수인이라 함은 매매, 교환등 법률행위에 의하거나 상속, 공용징수, 경매등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일컫는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비록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위 대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위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앞서 본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화해내용에 의하면 피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는 그 담보권를 실행하기 위하여 소외인에게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며 더구나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와 위 배석인 사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위 배석인을 대위하지 아니하면 독자적으로 원고 점유사용 부분의 명도를 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지위만으로는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거나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로 볼 수 없을 것이어서 피고가 위 법조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현(재판장) 이강남 강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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