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가합1090
판시사항
제1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에 기하여 집행을 마친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1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여 법률상 위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실효되고 다시는 동일한 채권을 소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이 그와 같은 사유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실체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수령한 금원은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일동제약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7.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1심 소송기록표지), 같은호증의 2(항소 소송기록표지, 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갑 제3호증(공증인 인증서), 을 제1호증(공증인 인증서), 을 제2호증의 2(변론조서), 을 제3호증의 4(판결), 같은호증의 6,7(각 결정), 같은호증의 8(우편송달보고서)의 각 기재에 증인 손정효의 증언 및 별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돈 10,000,000원의 별단예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1983.7.22.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83카1211호로써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같은 법원 83가단385호 수표금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하여 1984.3.16. 같은 법원 84타293, 294호로써 원고를 채무자, 소외 은행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은 돈 10,000,000원으로 하여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에 따라 소외 은행으로부터 전부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위 83가단385호 수표금 청구사건이 제2심인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중, 1984.7.6. 제3차 별론기일에서 피고(그 사건의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그 소송이 종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 가집행선고부 피고 승소판결이 실효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10,000,000원은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은 정당한 것이었고 그에 기하여 집행을 마친 이상, 상대방의 동의만 있으면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집행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원고의 동의하에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던 것인데 그로 인하여 법률상 가집행선고부 제1심 승소판결이 실효되고 다시는 동일한 수표금 채권을 소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돈 10,000,000원의 수표금 채권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돈의 수령은 결국 유효하여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4,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5(당좌수표), 같은호증의 10(증인신문조서), 을 제7호증의 1(협약서), 같은호증의 2(추정 대차대조표), 증인 손정효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2(약속어음 표면 및 이면), 을 제5호증의 1,2(약속어음 표면 및 이면), 을 제6호증(진술서), 을 제8호증(참석자명단), 을 제9호증의 1,2,3(거래원장)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4.17. 그의 아들인 소외 1이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약품도매상을 경영하면서 약품제조회사인 피고와 약품을 거래함에 있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약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 돈 10,000,000원, 발행지 진주시, 지급인 소외은행 진주지점, 발행일자는 백지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개인업체인 위 (상호 생략)의 자본주로서 실질적 경영자인 원고는 1982.1.21. 소외 1을 대표이사로 하는 소외 2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위 (상호 생략)과 피고와의 거래를 그대로 인수한 후, 소외 회사의 사주로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위 당좌수표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약품대금 채무의 지급담보조로 계속 피고에게 보관시킨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1983.5.31. 부도가 나자 소외 회사에 대한 약품대금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권의 행사로써 1983.7.2. 위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같은달 3.로 보충하여 지급인에게 제시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상대로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83가단385호로써 수표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피고 승소판결을 얻고 이에 따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강제집행을 마친 후, 위 사건이 제2심인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중, 상대방의 동의만 있으면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집행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원고의 동의를 받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를 취하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6(답변서), 같은호증의 7(통고서), 같은호증의 8,14(각 증인 신문조서), 같은호증의 9(호소문), 같은호증의 12(준비서면), 같은호증의 13(경위서), 갑 제3호증(공증인 인증서)의 각 기재는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위 수표금 청구사건에 대한 제1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여 법률상 위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실효되고 다시는 동일한 수표금 채권을 소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돈 10,000,000원의 수표금 채권이 그와 같은 사유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원고가 임의로 이행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고, 피고는 위 수표금 채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있는등 소위 자연채무로 남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수표금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위 돈 10,000,000원을 수령한 것은 결국 유효하여 원고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부당이득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위 돈 10,000,000원의 수령이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담(재판장) 이종오 허근녕
【피 고】 일동제약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7.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1심 소송기록표지), 같은호증의 2(항소 소송기록표지, 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갑 제3호증(공증인 인증서), 을 제1호증(공증인 인증서), 을 제2호증의 2(변론조서), 을 제3호증의 4(판결), 같은호증의 6,7(각 결정), 같은호증의 8(우편송달보고서)의 각 기재에 증인 손정효의 증언 및 별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돈 10,000,000원의 별단예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1983.7.22.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83카1211호로써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같은 법원 83가단385호 수표금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하여 1984.3.16. 같은 법원 84타293, 294호로써 원고를 채무자, 소외 은행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은 돈 10,000,000원으로 하여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에 따라 소외 은행으로부터 전부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위 83가단385호 수표금 청구사건이 제2심인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중, 1984.7.6. 제3차 별론기일에서 피고(그 사건의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그 소송이 종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 가집행선고부 피고 승소판결이 실효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10,000,000원은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은 정당한 것이었고 그에 기하여 집행을 마친 이상, 상대방의 동의만 있으면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집행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원고의 동의하에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던 것인데 그로 인하여 법률상 가집행선고부 제1심 승소판결이 실효되고 다시는 동일한 수표금 채권을 소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돈 10,000,000원의 수표금 채권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돈의 수령은 결국 유효하여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4,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5(당좌수표), 같은호증의 10(증인신문조서), 을 제7호증의 1(협약서), 같은호증의 2(추정 대차대조표), 증인 손정효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2(약속어음 표면 및 이면), 을 제5호증의 1,2(약속어음 표면 및 이면), 을 제6호증(진술서), 을 제8호증(참석자명단), 을 제9호증의 1,2,3(거래원장)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4.17. 그의 아들인 소외 1이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약품도매상을 경영하면서 약품제조회사인 피고와 약품을 거래함에 있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약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 돈 10,000,000원, 발행지 진주시, 지급인 소외은행 진주지점, 발행일자는 백지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개인업체인 위 (상호 생략)의 자본주로서 실질적 경영자인 원고는 1982.1.21. 소외 1을 대표이사로 하는 소외 2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위 (상호 생략)과 피고와의 거래를 그대로 인수한 후, 소외 회사의 사주로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위 당좌수표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약품대금 채무의 지급담보조로 계속 피고에게 보관시킨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1983.5.31. 부도가 나자 소외 회사에 대한 약품대금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권의 행사로써 1983.7.2. 위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같은달 3.로 보충하여 지급인에게 제시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상대로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83가단385호로써 수표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피고 승소판결을 얻고 이에 따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강제집행을 마친 후, 위 사건이 제2심인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중, 상대방의 동의만 있으면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집행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원고의 동의를 받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를 취하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6(답변서), 같은호증의 7(통고서), 같은호증의 8,14(각 증인 신문조서), 같은호증의 9(호소문), 같은호증의 12(준비서면), 같은호증의 13(경위서), 갑 제3호증(공증인 인증서)의 각 기재는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위 수표금 청구사건에 대한 제1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여 법률상 위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실효되고 다시는 동일한 수표금 채권을 소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돈 10,000,000원의 수표금 채권이 그와 같은 사유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원고가 임의로 이행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고, 피고는 위 수표금 채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있는등 소위 자연채무로 남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수표금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위 돈 10,000,000원을 수령한 것은 결국 유효하여 원고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부당이득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위 돈 10,000,000원의 수령이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담(재판장) 이종오 허근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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