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나3868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후 소외인이 그 주택을 경락취득하였다면 위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는 위 경락인에게 승계되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인으로서의 보증금지급채무를 면하게 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심상철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박종택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85가합557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심상철에게 금 6,000,000원, 같은 김진희에게 금 3,200,000원, 같은 이규옥에게 금 3,000,000원, 같은 최재성에게 금 4,000,000원, 같은 민삼식에게 금 3,000,000원, 같은 이성근에게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원시 연무동 84블럭 8롯트의 6지상 3층 건물의 방들을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984.3.3.부터 같은달 17.까지 사이에 각 임차한 후 동 일람표기재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에 입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 각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춘 이후 위 건물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소외 윤광희에게 경락되었으니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체결된 위 각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는 위 법 제3조에 의하여 위 윤광희에게 승계되어 피고에게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으로서의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6(각 전세계약서), 갑 제3호증(배당표),을 제1호증의 1(민사집행사건 기록표지), 2(강제경매신청),3(강제경매개시결정),4(부동산임대차조사보고서),5 내지 11(각 주민등록표 초본),12(경매기일공고),13(경매조서),14(경매기일조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정희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각 계약일에 위 건물의 각 방실을 인도받고 1984.3.29.부터 같은해 5.30.까지 사이에 각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 및 소외 이선권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1984.10.30. 위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소외 윤광희가 1985.1.28. 위 건물을 경락받고 그 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후 소외 윤광희가 위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는 위 법 제3조에 의하여 위 임차건물의 양수인인 위 윤광희에게 승계된 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인으로서의 보증금지급채무를 면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양상훈 이영오
【피고, 피항소인】 박종택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85가합557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심상철에게 금 6,000,000원, 같은 김진희에게 금 3,200,000원, 같은 이규옥에게 금 3,000,000원, 같은 최재성에게 금 4,000,000원, 같은 민삼식에게 금 3,000,000원, 같은 이성근에게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원시 연무동 84블럭 8롯트의 6지상 3층 건물의 방들을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984.3.3.부터 같은달 17.까지 사이에 각 임차한 후 동 일람표기재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에 입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 각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춘 이후 위 건물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소외 윤광희에게 경락되었으니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체결된 위 각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는 위 법 제3조에 의하여 위 윤광희에게 승계되어 피고에게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으로서의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6(각 전세계약서), 갑 제3호증(배당표),을 제1호증의 1(민사집행사건 기록표지), 2(강제경매신청),3(강제경매개시결정),4(부동산임대차조사보고서),5 내지 11(각 주민등록표 초본),12(경매기일공고),13(경매조서),14(경매기일조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정희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각 계약일에 위 건물의 각 방실을 인도받고 1984.3.29.부터 같은해 5.30.까지 사이에 각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 및 소외 이선권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1984.10.30. 위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소외 윤광희가 1985.1.28. 위 건물을 경락받고 그 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후 소외 윤광희가 위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는 위 법 제3조에 의하여 위 임차건물의 양수인인 위 윤광희에게 승계된 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인으로서의 보증금지급채무를 면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양상훈 이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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