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나619
판시사항
채무변제에 사용하라고 빌려준 어음이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면 이는 금원대여의 방편으로 교부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다만 수취인이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즉 그 지급기일에 수취인의 계산으로 결제되게 하거나 융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융통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융통어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7조 , 제20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김봉관 【피고, 항소인】 이필연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4가단514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9.26.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약속어음 표면),을 제2호증(부도어음 처리부),을 제3호증의 1,2(규정집 표지와 내용),을 제4호증의 1,2(어음교환소 규약표지와 내용)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손문근, 전말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4.6.4. 액면 금 20,000,000원, 지급기일 1984.9.25.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부산시, 지급장소 농업협동조합 수정동 지소, 수취인이 분조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소외 이분조에게 발행 교부한 사실, 위 이분조는 1984.9.24. 위 약속어음을 자신의 거래은행인 부산은행 초량동지점에 추심위임하여 지급기일 1984.9.25. 위 지급장소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어 돌아오자 위와 같은 지급거절취지의 부전지가 첨부되어 있는 위 약속어음을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하면서 마치 지급기일이전에 이미 배서양도한 것처럼 배서일자를 1984.9.24.로 소급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이분조, 당심증인 임영근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분조로부터 기한후 배서에 의하여 위 약속어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위 어속어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먼저 자신과 20년 이상 친분이 있는 위 이분조가 자신에게 그 남편인 소외 임영근 명의의 부산 동구 수정동 1189의 15 소재 대지 및 그 지상주택에 대하여 1984.5.14.자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되어 곧 경락될 지경에 있으니 이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에 못이겨 경매신청인인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고 위 약속어음 및 발행일 1984.6.3. 지급기일 1984.6.15.로 된 액면 금 3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하여 주었는데도 위 액면 금 3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으로 개인사채를 변제하는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버렸고 위 약속어음 역시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는등 피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의 지급거절로서 그 발행원인 행위를 취소한 바 있으니 위 이분조로부터 기한후 배서를 받은 원고에게는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기한후 배서에 있어서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두 항변으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이분조가 위 약속어음을 차용함에 있어서 차용당시 명시하였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기망으로 인하여 위 약속어음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는 단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을 위 이분조에게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수취인인 위 이분조로부터 기한후 배서를 받은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약속어음을 위 이분조에게 빌려주게 된 경위가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이분조의 남편인 위 임영근의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대한 담보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금원대여의 방편으로 위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해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것이 다만 위 이분조의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즉 그 지급기일에 위 이분조의 계산으로 결제되게 하거나 융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융통자인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융통어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아무런 대가관계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만기 다음날인 1984.9.26.부터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4.10.27.까지는 어음법이 정하는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인 1984.10.28.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김진영 김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4가단514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9.26.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약속어음 표면),을 제2호증(부도어음 처리부),을 제3호증의 1,2(규정집 표지와 내용),을 제4호증의 1,2(어음교환소 규약표지와 내용)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손문근, 전말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4.6.4. 액면 금 20,000,000원, 지급기일 1984.9.25.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부산시, 지급장소 농업협동조합 수정동 지소, 수취인이 분조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소외 이분조에게 발행 교부한 사실, 위 이분조는 1984.9.24. 위 약속어음을 자신의 거래은행인 부산은행 초량동지점에 추심위임하여 지급기일 1984.9.25. 위 지급장소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어 돌아오자 위와 같은 지급거절취지의 부전지가 첨부되어 있는 위 약속어음을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하면서 마치 지급기일이전에 이미 배서양도한 것처럼 배서일자를 1984.9.24.로 소급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이분조, 당심증인 임영근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분조로부터 기한후 배서에 의하여 위 약속어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위 어속어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먼저 자신과 20년 이상 친분이 있는 위 이분조가 자신에게 그 남편인 소외 임영근 명의의 부산 동구 수정동 1189의 15 소재 대지 및 그 지상주택에 대하여 1984.5.14.자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되어 곧 경락될 지경에 있으니 이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에 못이겨 경매신청인인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고 위 약속어음 및 발행일 1984.6.3. 지급기일 1984.6.15.로 된 액면 금 3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하여 주었는데도 위 액면 금 3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으로 개인사채를 변제하는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버렸고 위 약속어음 역시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는등 피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의 지급거절로서 그 발행원인 행위를 취소한 바 있으니 위 이분조로부터 기한후 배서를 받은 원고에게는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기한후 배서에 있어서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두 항변으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이분조가 위 약속어음을 차용함에 있어서 차용당시 명시하였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기망으로 인하여 위 약속어음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는 단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을 위 이분조에게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수취인인 위 이분조로부터 기한후 배서를 받은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약속어음을 위 이분조에게 빌려주게 된 경위가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이분조의 남편인 위 임영근의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대한 담보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금원대여의 방편으로 위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해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것이 다만 위 이분조의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즉 그 지급기일에 위 이분조의 계산으로 결제되게 하거나 융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융통자인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융통어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아무런 대가관계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만기 다음날인 1984.9.26.부터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4.10.27.까지는 어음법이 정하는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인 1984.10.28.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김진영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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