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가합1682
판시사항
변론종결 이전의 승계인으로부터 변론종결후 다시 승계한 제3자를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소정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피고측의 제1차 점유승계가 이미 같은 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그 제2차 승계가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제2차 승계인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481조 소정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승계인에 대하여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4조 , 제481조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주 문】 피고들과 소외 1간의 부산지방법원 82가합3767호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같은법원 주사 소외 2가 1985.5.21. 원고들을 위 소외 1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임대차계약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5(각 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82가합3767호 건물명도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법원에서 1982.11.3.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달 24.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피고인 위 소외 1은 같은 사건의 원고인 이 사건 피고들에게 부산 영도구 신선동 1가 (지번 생략) 대지 96평방미터 지상 부록크조 스라브가 2층건물 주택 1동 건평 1층 65평방미터, 2층 67평방미터를 명도하라는 판결 및 이에 대한 가집행이 선고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은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변론종결일 이전인 1981.10.20.부터 1982.10.5.까지 사이에 그가 점유하고 있던 위 건물의 일부씩을 소외 4, 5, 6, 7에게 각 임대하여(1981.10.20. 위 소외 4에게 2층방 1칸을, 1982.2.29. 위 소외 5에게 1층 방 2칸을, 1982.3.19. 위 소외 6에게 1층방 2칸을 1982.10.5. 위 소외 7에게 2층방 1칸을 각 임대하였다) 사용케 하고 위 소외인들은 그들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위 각 임차부분을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1983.6.26.부터 1984.4.6.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각 전대하여(위 소외 4는 1983.8.30. 소외 8에게, 위 소외 8은 다시 1984.4.6. 원고 2에게 순차로, 위 소외 5는 1983.10.15. 원고 1에게, 위 소외 6은 1983.6.26. 원고 3에게, 위 소외 7은 1984.2.10. 원고 4에게 각 전대하였다) 원고들이 위 건물중의 일부씩을 각 점유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들이 1985.5.21. 같은법원 주사 소외 2로부터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원고들을 위 소외 1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소외 4, 5, 6, 7이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같은 사건의 피고측이 제1차 승계를 한 이상 비록 원고들의 그 제2차 승계가 그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들을 민사소송법 제204조 , 제481조 소정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서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법원 주사 소외 2가 1985.5.21. 피고들과 위 소외 1간의 같은법원 82가합3767호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원고들을 위 소외 1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부여한 승계집행문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 및 위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우정(재판장) 허상수 박형준
【피 고】
【주 문】 피고들과 소외 1간의 부산지방법원 82가합3767호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같은법원 주사 소외 2가 1985.5.21. 원고들을 위 소외 1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임대차계약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5(각 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82가합3767호 건물명도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법원에서 1982.11.3.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달 24.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피고인 위 소외 1은 같은 사건의 원고인 이 사건 피고들에게 부산 영도구 신선동 1가 (지번 생략) 대지 96평방미터 지상 부록크조 스라브가 2층건물 주택 1동 건평 1층 65평방미터, 2층 67평방미터를 명도하라는 판결 및 이에 대한 가집행이 선고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은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변론종결일 이전인 1981.10.20.부터 1982.10.5.까지 사이에 그가 점유하고 있던 위 건물의 일부씩을 소외 4, 5, 6, 7에게 각 임대하여(1981.10.20. 위 소외 4에게 2층방 1칸을, 1982.2.29. 위 소외 5에게 1층 방 2칸을, 1982.3.19. 위 소외 6에게 1층방 2칸을 1982.10.5. 위 소외 7에게 2층방 1칸을 각 임대하였다) 사용케 하고 위 소외인들은 그들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위 각 임차부분을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1983.6.26.부터 1984.4.6.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각 전대하여(위 소외 4는 1983.8.30. 소외 8에게, 위 소외 8은 다시 1984.4.6. 원고 2에게 순차로, 위 소외 5는 1983.10.15. 원고 1에게, 위 소외 6은 1983.6.26. 원고 3에게, 위 소외 7은 1984.2.10. 원고 4에게 각 전대하였다) 원고들이 위 건물중의 일부씩을 각 점유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들이 1985.5.21. 같은법원 주사 소외 2로부터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원고들을 위 소외 1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소외 4, 5, 6, 7이 위 건물명도청구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같은 사건의 피고측이 제1차 승계를 한 이상 비록 원고들의 그 제2차 승계가 그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들을 민사소송법 제204조 , 제481조 소정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서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법원 주사 소외 2가 1985.5.21. 피고들과 위 소외 1간의 같은법원 82가합3767호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원고들을 위 소외 1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부여한 승계집행문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 및 위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우정(재판장) 허상수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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