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고합41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보증 또는 확인하는 내용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 제13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은 충북 진천군 (상세지번 생략) 밭 68평방미터는 공소외 1의 소유인데 1965.6.경 피고인이 그 사촌동생인 공소외 2가 위 밭을 위 공소외 1로부터 매수한 양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공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위 공소외 2가 이를 취득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이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8.8.하순경 같은리 154 소재 농지위원인 공소외 3의 집에서 동인 및 다른 농지위원 2명에게 피고인이 위 밭을 1968.10.25.경 위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동인들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보증서를 발부받아 그달 28. 충북 진천군수에게 위 보증서를 제출하여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토지대장 소관청인 위 진천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고, 1980.10.24.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에서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위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확인된 문서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있어 허위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가 피고인이 위 공소외 2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일이 없는데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인지 또는 위 매수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2가 실제로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등은 등기신청인이 등기부동산에 관하여 그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일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증하기 위하여 작상되는 것일 뿐 그 종전 등기명의인이 실제로 정당한 소유권자인가의 여부까지 확인보증하는 취지로 작성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작성 또는 발급된 보증서와 확인서등에 관한 한 위 당사자들 사이의 매매사실이 없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상 가사 위 공소외 2가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과연 위 공소외 2와 피고인 사이에 매매 사실이 없어서 위 보증서와 확인서등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공소외 1의 증언과 동인에 대한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진술조서의 기재 및 공소외 2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등은 증인 공소외 2, 동 공소외 4의 각 증언과 검사 작성의 위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사건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이관표 임치용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은 충북 진천군 (상세지번 생략) 밭 68평방미터는 공소외 1의 소유인데 1965.6.경 피고인이 그 사촌동생인 공소외 2가 위 밭을 위 공소외 1로부터 매수한 양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공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위 공소외 2가 이를 취득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이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8.8.하순경 같은리 154 소재 농지위원인 공소외 3의 집에서 동인 및 다른 농지위원 2명에게 피고인이 위 밭을 1968.10.25.경 위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동인들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보증서를 발부받아 그달 28. 충북 진천군수에게 위 보증서를 제출하여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토지대장 소관청인 위 진천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고, 1980.10.24.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에서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위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확인된 문서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있어 허위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가 피고인이 위 공소외 2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일이 없는데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인지 또는 위 매수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2가 실제로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등은 등기신청인이 등기부동산에 관하여 그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일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증하기 위하여 작상되는 것일 뿐 그 종전 등기명의인이 실제로 정당한 소유권자인가의 여부까지 확인보증하는 취지로 작성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작성 또는 발급된 보증서와 확인서등에 관한 한 위 당사자들 사이의 매매사실이 없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상 가사 위 공소외 2가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과연 위 공소외 2와 피고인 사이에 매매 사실이 없어서 위 보증서와 확인서등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공소외 1의 증언과 동인에 대한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진술조서의 기재 및 공소외 2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등은 증인 공소외 2, 동 공소외 4의 각 증언과 검사 작성의 위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사건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이관표 임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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