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나3311
판시사항
가. 온라인으로 타점권수표가 입금된 경우 은행과 예금주와의 계약관계 나. 추심불능된 타점권수표를 추심될 것으로 믿고 미리 발행된 자기앞 수표소지인과 은행과의 관계 다. 사고수표에 대한 공시절차에서 소지자인 은행이 권리신고하였다는 사정과 그 수표금이 입금된 것으로 알고 동 은행이 잘못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원인관계
판결요지
가. 은행예금구좌에 타점권수표가 온라인으로 입금될 경우에는 은행과 위 예금구좌의 명의인인 예금주 사이에 위 타점권수표에 관한 추심위임계약 및 그 추심을 조건으로 하는 예금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은행이 고객의 예금구좌에 예입된 타점권수표가 추심될 것을 믿고, 미리 그 예금에 대한 출금으로써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다가, 그후 위 예입수표가 추심불능으로 되었을 때에는, 위 발행된 자기앞 수표는 그 원인을 결하는 것이다.
다. 은행이 예입받은 타점권수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제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당해 수표에 관하여 공시최고신청이 있음을 알고 위 수표상의 권리가 제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권리신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고수표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만족을 받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은행이 위 예금에 대한 출금으로써 고객에게 발행한 자기앞 수표의 원인관계가 되살아 나지는 아니한다.
나. 은행이 고객의 예금구좌에 예입된 타점권수표가 추심될 것을 믿고, 미리 그 예금에 대한 출금으로써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다가, 그후 위 예입수표가 추심불능으로 되었을 때에는, 위 발행된 자기앞 수표는 그 원인을 결하는 것이다.
다. 은행이 예입받은 타점권수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제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당해 수표에 관하여 공시최고신청이 있음을 알고 위 수표상의 권리가 제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권리신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고수표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만족을 받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은행이 위 예금에 대한 출금으로써 고객에게 발행한 자기앞 수표의 원인관계가 되살아 나지는 아니한다.
참조조문
수표법 제5조 , 제6조 , 제2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5가단402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5.13.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가 1985.5.10. 액면 금 40,000,000원, 지급지 서울, 발행지 백지, 발행인의 주소와 지급인의 피고조합 불광지소로 된 자기앞수표 1매를 소외 1에게 발행 교부하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위 수표를 양도받아 1985.5.13. 지급인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먼저, 위 이 사건 자기앞수표는 1985.5.10. 피고조합 불광지소의 소외 1 명의의 보통예금구좌에 소외 제일은행 명동지점발행의 액면 금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3매 및 소외 조흥은행 명동지점발행의 액면 금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 액면 합계 금 4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4매가 온라인 입금되어 위 예금에 따라 같은날 출금으로써 발행된 것인데, 위 온라인 입금된 자기앞수표 4매중 제일은행 명동지점발행의 자기앞수표 3매가 그 다음날인 1985.5.11. 발행은행으로부터 사고계 접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수표는 금 30,000,000원의 범위내에서는 그 원인관계가 흠결된 것이고, 한편 원고는 소외 1과 동거중인 부부지간으로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발행경위가 위 피고주장과 같고, 소외 1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액면 합계 금 30,000,000원 상당의 위 피고주장과 같이 지급거절된 사실, 통상 은행의 예금구좌에 타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가 예입될 경우에는 은행으로서는 그 다음날 그 수표가 무사히 결재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예금주로 하여금 출금토록 하여 오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1이 위와 같이 타점권 자기앞수표가 예입된 바로 그날에 출금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므로 피고조합 담당직원이 예금주인 소외 1의 신용이나 자력을 신뢰하고 그 편의를 보아주어 위와 같이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발행 교부함으로써 출금을 하여 준 사실 및 소외 1은 이 사건 당시 이전인 1983.6.9.경부터 그 남편인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명의의 저축예금구좌를 개설, 은행거래를 하여 왔는 바, 1985.5.10. 그의 형부인 소외 3이 원고로부터 빌린 금 4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앞으로 온라인 송금을 하겠다고 하자, 마침 저축예금구좌로는 위 액수의 송금이 불가능하므로 즉시 소외 1명의의 보통예금구좌를 개설하고, 이에 온라인 송금토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소외 1이 그 자신의 예금으로써 출금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소외 1명의의 예금구좌에의 위 타점권수표의 예입행위는 그로써 소외 1과 피고조합간에 위 타점권수표의 추심에 관한 추심위임계약 및 그 추심을 조건으로 하는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타점권수표의 추심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예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예금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그에 관한 출금으로써 이루어진 피고조합의 이 사건 자기앞수표 발행행위는 그 상대방인 소외 1과 사이에서는 그 원인을 결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원고와 소외 1간의 이 사건 자기앞수표 양도에 관련된 사정이 위 인정과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악의의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소외 1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위 사유로써 원고에게도 이를 대항 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제일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3매에 관하여 그 수표발행의뢰인이던 소외 4가 1985.6.22. 서울민사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써 자신이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이를 도난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수표에 관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위 수표를 예입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1985.9.14. 위 공시최고절차상 법원에 자신이 위 수표의 실제권리자라는 취지의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였고, 이로써 1985.10.5. 위 수표에 관하여 피고가 신고한 권리는 보류된 채제권판결이 선고되어 원고로서는 위 수표에 관하여 이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발행에 관한 원인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공시최고신청), 같은호증의 3(공시최고), 같은호증의 4(권리신고서), 같은호증의 8(제권판결)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나아가 은행이 예입받은 타점권수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추심불가능하게 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그 수표가 추심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금계약이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기 위하여는 은행이 지급거절된 타점권수표로써 사후에 실제로 수표금의 지급을 받았다거나 그 밖에 그 지급이 확실시 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은행측에서 위 수표의 예입만으로써 예금계약은 확정적으로 성립되었고, 은행으로서는 오로지 위 수표에 관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경제적 이익을 피할 뿐 예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지는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다만 위 수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공시최고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라도 예금계약이 성립될 경우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더우기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조합이 위와 같이 권리신고를 한 까닭은 피고조합이 위 수표가 지급거절된 것을 확인하고 그 직후 원고 및 소외 1과 연락을 취하여 위 예입받은 수표 4매와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교환을 수차에 걸쳐 제외하였으나, 원고등이 수표의 무인증권성을 내세워 수표액면금 전액의 지급을 고집하므로, 이와 같이 위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피고의 입장에서 만일의 경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소송상 수표금지급청구가 있고, 그 청구가 모두 인용될 경우를 예상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 수표가 무조건의 제권판결에 의하여 실효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권리신고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가 예입받은 타점권수표가 공시최고절차가 진행중이어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하여 그로써 예금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될 것을 용인하였다거나 위 수표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다툼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반환받기까지는 수표금 일부에 관하여도 그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수표의 상환증권성에 관한 수표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서는 위에서 인정된 수표금 일부의 지급과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반환을 동시에 이행하자는 취지의 제의를 수차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온 지금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동시이행의 항변은 그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일로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수표법에 정해진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인정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수차 제의하였음에도 원고가 수표금 전액의 지급을 고집하면서 수표의 반환을 거부하여 왔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에게 위 수표금지급에 관하여 그 지체책임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규복(재판장) 박삼봉 조병현
【피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5가단402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5.13.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가 1985.5.10. 액면 금 40,000,000원, 지급지 서울, 발행지 백지, 발행인의 주소와 지급인의 피고조합 불광지소로 된 자기앞수표 1매를 소외 1에게 발행 교부하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위 수표를 양도받아 1985.5.13. 지급인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먼저, 위 이 사건 자기앞수표는 1985.5.10. 피고조합 불광지소의 소외 1 명의의 보통예금구좌에 소외 제일은행 명동지점발행의 액면 금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3매 및 소외 조흥은행 명동지점발행의 액면 금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 액면 합계 금 4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4매가 온라인 입금되어 위 예금에 따라 같은날 출금으로써 발행된 것인데, 위 온라인 입금된 자기앞수표 4매중 제일은행 명동지점발행의 자기앞수표 3매가 그 다음날인 1985.5.11. 발행은행으로부터 사고계 접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수표는 금 30,000,000원의 범위내에서는 그 원인관계가 흠결된 것이고, 한편 원고는 소외 1과 동거중인 부부지간으로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발행경위가 위 피고주장과 같고, 소외 1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액면 합계 금 30,000,000원 상당의 위 피고주장과 같이 지급거절된 사실, 통상 은행의 예금구좌에 타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가 예입될 경우에는 은행으로서는 그 다음날 그 수표가 무사히 결재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예금주로 하여금 출금토록 하여 오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1이 위와 같이 타점권 자기앞수표가 예입된 바로 그날에 출금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므로 피고조합 담당직원이 예금주인 소외 1의 신용이나 자력을 신뢰하고 그 편의를 보아주어 위와 같이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발행 교부함으로써 출금을 하여 준 사실 및 소외 1은 이 사건 당시 이전인 1983.6.9.경부터 그 남편인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명의의 저축예금구좌를 개설, 은행거래를 하여 왔는 바, 1985.5.10. 그의 형부인 소외 3이 원고로부터 빌린 금 4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앞으로 온라인 송금을 하겠다고 하자, 마침 저축예금구좌로는 위 액수의 송금이 불가능하므로 즉시 소외 1명의의 보통예금구좌를 개설하고, 이에 온라인 송금토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소외 1이 그 자신의 예금으로써 출금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소외 1명의의 예금구좌에의 위 타점권수표의 예입행위는 그로써 소외 1과 피고조합간에 위 타점권수표의 추심에 관한 추심위임계약 및 그 추심을 조건으로 하는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타점권수표의 추심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예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예금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그에 관한 출금으로써 이루어진 피고조합의 이 사건 자기앞수표 발행행위는 그 상대방인 소외 1과 사이에서는 그 원인을 결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원고와 소외 1간의 이 사건 자기앞수표 양도에 관련된 사정이 위 인정과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악의의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소외 1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위 사유로써 원고에게도 이를 대항 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제일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3매에 관하여 그 수표발행의뢰인이던 소외 4가 1985.6.22. 서울민사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써 자신이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이를 도난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수표에 관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위 수표를 예입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1985.9.14. 위 공시최고절차상 법원에 자신이 위 수표의 실제권리자라는 취지의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였고, 이로써 1985.10.5. 위 수표에 관하여 피고가 신고한 권리는 보류된 채제권판결이 선고되어 원고로서는 위 수표에 관하여 이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발행에 관한 원인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공시최고신청), 같은호증의 3(공시최고), 같은호증의 4(권리신고서), 같은호증의 8(제권판결)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나아가 은행이 예입받은 타점권수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추심불가능하게 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그 수표가 추심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금계약이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기 위하여는 은행이 지급거절된 타점권수표로써 사후에 실제로 수표금의 지급을 받았다거나 그 밖에 그 지급이 확실시 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은행측에서 위 수표의 예입만으로써 예금계약은 확정적으로 성립되었고, 은행으로서는 오로지 위 수표에 관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경제적 이익을 피할 뿐 예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지는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다만 위 수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공시최고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라도 예금계약이 성립될 경우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더우기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조합이 위와 같이 권리신고를 한 까닭은 피고조합이 위 수표가 지급거절된 것을 확인하고 그 직후 원고 및 소외 1과 연락을 취하여 위 예입받은 수표 4매와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교환을 수차에 걸쳐 제외하였으나, 원고등이 수표의 무인증권성을 내세워 수표액면금 전액의 지급을 고집하므로, 이와 같이 위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피고의 입장에서 만일의 경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소송상 수표금지급청구가 있고, 그 청구가 모두 인용될 경우를 예상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 수표가 무조건의 제권판결에 의하여 실효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권리신고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가 예입받은 타점권수표가 공시최고절차가 진행중이어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하여 그로써 예금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될 것을 용인하였다거나 위 수표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다툼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반환받기까지는 수표금 일부에 관하여도 그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수표의 상환증권성에 관한 수표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서는 위에서 인정된 수표금 일부의 지급과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반환을 동시에 이행하자는 취지의 제의를 수차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온 지금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동시이행의 항변은 그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일로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수표법에 정해진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인정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수차 제의하였음에도 원고가 수표금 전액의 지급을 고집하면서 수표의 반환을 거부하여 왔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에게 위 수표금지급에 관하여 그 지체책임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규복(재판장) 박삼봉 조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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