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가단875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있는 임대차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일지라도 위 경매로 인하여 위 임대차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소멸된다면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의 법리에 비추어 위 임대차도 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0.12.30. 선고 80마491 판결(공 650호13519)
판례내용
【원 고】 박상수
【피 고】 정택영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1986.2.4. 위 부동산을 경락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당원 안양등기소 1986.3.27. 접수 제27002호로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달리 위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있음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인 1984.8.12. 위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소외 이영근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3,000,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이영근에게 보증금 13,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에 입주하였으며 같은해 9.14. 관할동사무소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보증금 13,000,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경매사건에서의 경락으로 말미암아 피고의 위 임차권도 소멸하였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세대별 주민등록표), 을 제1호증(전세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위 이정근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관할동사무소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배당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안양등기소 1981.12.19. 접수 제82548호로서 한 채권최고액 금 3,75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등기소 1982.9.1. 접수 제73251호로서 한 채권최고액 금 8,30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등기소 1984.5.21. 접수 제32053호로서 한 채권최고액 금 4,000,000원, 근저당권자 조흥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그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경락으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들이 소멸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임차일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일지라도 위 경매로 인하여 피고의 임차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임차권도 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이를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연
【피 고】 정택영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1986.2.4. 위 부동산을 경락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당원 안양등기소 1986.3.27. 접수 제27002호로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달리 위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있음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인 1984.8.12. 위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소외 이영근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3,000,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이영근에게 보증금 13,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에 입주하였으며 같은해 9.14. 관할동사무소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보증금 13,000,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경매사건에서의 경락으로 말미암아 피고의 위 임차권도 소멸하였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세대별 주민등록표), 을 제1호증(전세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위 이정근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관할동사무소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배당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안양등기소 1981.12.19. 접수 제82548호로서 한 채권최고액 금 3,75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등기소 1982.9.1. 접수 제73251호로서 한 채권최고액 금 8,30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등기소 1984.5.21. 접수 제32053호로서 한 채권최고액 금 4,000,000원, 근저당권자 조흥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그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경락으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들이 소멸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임차일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일지라도 위 경매로 인하여 피고의 임차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임차권도 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이를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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