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라89
판시사항
법원이 민법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일반 민사법인에 대한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히 법인의 임시이사선임에 관하여 위 민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특별규정으로써 제25조에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함으로서 그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 아닌 문교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교부장관에게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신청인(항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86파342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사건본인은 학교법인으로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재정문제등 이사회가 시급히 처리하여야 할 일이 산적해 있으나, 한편 사건본인 법인의 정관상 그 이사의 정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1인이고, 그 의사정족수는 위 정원의 과반수(6인이상)인바, 그중 이사 5명은 수원지방법원 1985.6.20.자 85카 (번호 생략) 판결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고, 직무집행이 가능한 나머지 이사 7명중 이사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1985.9.24.자로 임기가 만료되었을 뿐 아니라, 설사 위 이사들이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외 2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처지이고, 신청외 1은 원래 이사 겸 이사장이었다가 위 판결에 의하여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을 뿐 아니라 재산문제로 사건본인 법인과 대립하여 민사쟁송중에 있어 그 역시 실제로 이사회에 전혀 참석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실제로 직무수행이 가능한 이사는 5인에 불과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사회 소관업무를 처리할 수 없고, 따라서 사건본인 법인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여 막심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사건본인 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신청인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이사회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사 2명의 선임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본인 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일반 민사법인에 대한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히 법인의 임시이사선임에 관하여 위 민법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특별규정으로서 제25조에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 아닌 문교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장준철 김성수
【사건본인】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86파342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사건본인은 학교법인으로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재정문제등 이사회가 시급히 처리하여야 할 일이 산적해 있으나, 한편 사건본인 법인의 정관상 그 이사의 정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1인이고, 그 의사정족수는 위 정원의 과반수(6인이상)인바, 그중 이사 5명은 수원지방법원 1985.6.20.자 85카 (번호 생략) 판결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고, 직무집행이 가능한 나머지 이사 7명중 이사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1985.9.24.자로 임기가 만료되었을 뿐 아니라, 설사 위 이사들이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외 2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처지이고, 신청외 1은 원래 이사 겸 이사장이었다가 위 판결에 의하여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을 뿐 아니라 재산문제로 사건본인 법인과 대립하여 민사쟁송중에 있어 그 역시 실제로 이사회에 전혀 참석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실제로 직무수행이 가능한 이사는 5인에 불과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사회 소관업무를 처리할 수 없고, 따라서 사건본인 법인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여 막심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사건본인 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신청인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이사회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사 2명의 선임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본인 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일반 민사법인에 대한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히 법인의 임시이사선임에 관하여 위 민법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특별규정으로서 제25조에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 아닌 문교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장준철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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