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고합193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5(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내에 다시 동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5는 동법 제5조의 4 제5항과는 달리 누범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누범가중요건 그 자체를 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2.10.12. 선고 82도1865, 92감도383 판결(요형 형사소송법 제312조(49)976면 집30③형157 공694호1120)
판례내용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후라쉬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64.8.27.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66.2.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67.6.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69.1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1978.10.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최종형에 대하여는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5.6.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형기 합계 징역 16년 8월을 받은 자인바, 1986.5.21. 00:30경 경남 거제군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수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던중 이를 추격하는 피해자 공소외 3(49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증 제1호)로 공소외 3의 좌측팔과 어깨부위를 각 1회 찔러 동인에게 전치 2주의 좌측 관절부열창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중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되는 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중 이에 부합되는 기재 1. 의사 공소외 4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단서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되는 진단기재내용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후라쉬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첫 머리의 전과의 점은 경찰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긴급조회회보와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공소외 5 작성의 판결문등본,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장 작성의 각 판결문 사본 및 부산교도소장 작성의 출소증명원중 이에 부합되는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5 , 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후라쉬 1개(증 제2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가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징역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로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내에 다시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동렬(재판장) 이근배 김철현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후라쉬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64.8.27.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66.2.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67.6.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69.1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1978.10.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최종형에 대하여는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5.6.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형기 합계 징역 16년 8월을 받은 자인바, 1986.5.21. 00:30경 경남 거제군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수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던중 이를 추격하는 피해자 공소외 3(49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증 제1호)로 공소외 3의 좌측팔과 어깨부위를 각 1회 찔러 동인에게 전치 2주의 좌측 관절부열창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중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되는 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중 이에 부합되는 기재 1. 의사 공소외 4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단서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되는 진단기재내용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후라쉬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첫 머리의 전과의 점은 경찰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긴급조회회보와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공소외 5 작성의 판결문등본,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장 작성의 각 판결문 사본 및 부산교도소장 작성의 출소증명원중 이에 부합되는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5 , 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후라쉬 1개(증 제2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가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징역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로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내에 다시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동렬(재판장) 이근배 김철현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