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나4514
판시사항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을 어음의 소지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증인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은행의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이를 담보하던 약속어음채권도 이미 소멸한 것이니 그 당시로서 은행에게는 타에 양도(이전)할 약속어음에 의한 어떤 채권도 남아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은행의 보증인에 대한 위 약속어음교부나 약속어음에 대한 은행자금부장의 기명날인은 다만 민법 제484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채권자대위변제자에 대한 채권증서 및 담보물교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은행이 어음금채권을 단순히 교부 또는 백지배서에 의한 보증인에게 양도한 것이어서 보증인이 약속어음의 최후소지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279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소외(원심피고) 1과 합동하여, 피고 1 및 피고 2는 금 30,803,000원 및 그중 금 11,085,000원에 대하여는 1984.10.26.부터, 금 9,460,000원에 대하여는 1984.10.24.부터, 금 10,258,000원에 대하여는 1984.10.19.부터 각 1985.9.2.(피고들 및 소외 1에 대한 각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중 맨 나중의 날)까지는 각 연 6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3 회사는 위 금 10,2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10.29.부터 위 1985.9.2.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1호증의 3(약소어음상환촉구통지서), 을 제22호증(어음채무변제최고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신용보증약정서), 갑 제6호증(신용보증서), 갑 제7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갑 제9호증(할인어음원장), 갑 제10호증(신용보증사고통지서), 갑 제11호증(대위변제증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원심피고) 2는 원고의 보증하에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과 어음거래약정을 맺고 어음할인의 방법에 의하여, (가) 1984.7.31. 소외(원심피고) 1이 피고 1에게 발행하고, 위 피고는 피고 2에게, 위 피고는 다시 위 소외 4에게 각 배서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별지목록 1,2번 기재 약속어음을, (나) 1984.8.2. 소외 1이 수취인 백지로 발행하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회사가 차례로 각 피배서인 백지로 배서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별지목록 3번기재 약속어음을 피배서인 백지로, 각 위 은행에 배서양도함으로써 이를 담보로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각 그 할인금을 대여받았으나 그 각 변제기(지급기일)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므로 원고는 그 보증인으로서 1985.4.22. 위 은행에 위 각 약속어음의 피담보채무인 각 차용금(액면금) 및 이에 대한 은행소장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금 32,557,862원을 전부 변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다른 채권증서와 함께 위 각 약소어음을 교부받았고 특히 위 1, 2번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위 소외 4의 배서다음의 배서란에 위 은행 자금부장의 기명날인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이로써 위 은행으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을 "백지배서교부" 받은 것이고(당심 제5차 변론조서), 따라서 "위 은행의 어음상의 권리를 대위하여 이전받은" 것이므로(소장) 위 각 약속어음상의 최후소지인으로서 그 배서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액면금 및 이에 대한 그 각 지급제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어음법 및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가산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 우선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의 최후소지자인인가의 점을 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위 은행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를 담보하던 위 각 약속어음채권도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것인 이상, 그 당시로서 위 은행에게는 타에 양도(이전)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의한 어떠한 채권도 남아 있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은행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약속어음교부 및 위 1,2번 약속어음에 대한 위 은행자금부장의 기명날인(이는 위 대위변제금 영수의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은 다만 민법 제484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채권자의 대위변제자에 대한 채권증서 및 담보물교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위 은행이 이 사건 어음금채권을 단순한 교부 또는 백지배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양도(이전)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로써 위 각 약속어음의 최후소지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위 최후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청구는 더 들어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원고가 위 은행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대위하여" 이전받았다고 주장하여,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대위변제자로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최후소지인이었던 위 은행을 대위하여 그 각 배서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각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도 보여지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우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진정한 배서인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피고들이 위와 같이 각 배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들은 모두 그 배서사실 및 배서기재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3번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3 회사의, 위 1, 2번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2의 각 배서사실 및 그 배서기재부분의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세운 증서중 피고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각 세금계산서, 을 제20호증의 6 내지 9와 내용이 같다)의 각 기재는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3번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3 회사의 배서사실 또는 그 배서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5호증의 5 내지 8(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는 당원의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인감증명), 을 제13호증의 1(접수증명), 을 제21호증의 2,4(각 회신),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1호증(확인원), 을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9호증의 3(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 및 위 증인과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비추어 위 1, 2번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2의 배서사실 또는 그 배서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1,2,3번 각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1 및 피고 2의, 위 3번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3 회사의 각 배서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 역시 더 들어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니 부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장준철 김성수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279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소외(원심피고) 1과 합동하여, 피고 1 및 피고 2는 금 30,803,000원 및 그중 금 11,085,000원에 대하여는 1984.10.26.부터, 금 9,460,000원에 대하여는 1984.10.24.부터, 금 10,258,000원에 대하여는 1984.10.19.부터 각 1985.9.2.(피고들 및 소외 1에 대한 각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중 맨 나중의 날)까지는 각 연 6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3 회사는 위 금 10,2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10.29.부터 위 1985.9.2.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1호증의 3(약소어음상환촉구통지서), 을 제22호증(어음채무변제최고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신용보증약정서), 갑 제6호증(신용보증서), 갑 제7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갑 제9호증(할인어음원장), 갑 제10호증(신용보증사고통지서), 갑 제11호증(대위변제증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원심피고) 2는 원고의 보증하에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과 어음거래약정을 맺고 어음할인의 방법에 의하여, (가) 1984.7.31. 소외(원심피고) 1이 피고 1에게 발행하고, 위 피고는 피고 2에게, 위 피고는 다시 위 소외 4에게 각 배서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별지목록 1,2번 기재 약속어음을, (나) 1984.8.2. 소외 1이 수취인 백지로 발행하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회사가 차례로 각 피배서인 백지로 배서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별지목록 3번기재 약속어음을 피배서인 백지로, 각 위 은행에 배서양도함으로써 이를 담보로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각 그 할인금을 대여받았으나 그 각 변제기(지급기일)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므로 원고는 그 보증인으로서 1985.4.22. 위 은행에 위 각 약속어음의 피담보채무인 각 차용금(액면금) 및 이에 대한 은행소장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금 32,557,862원을 전부 변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다른 채권증서와 함께 위 각 약소어음을 교부받았고 특히 위 1, 2번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위 소외 4의 배서다음의 배서란에 위 은행 자금부장의 기명날인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이로써 위 은행으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을 "백지배서교부" 받은 것이고(당심 제5차 변론조서), 따라서 "위 은행의 어음상의 권리를 대위하여 이전받은" 것이므로(소장) 위 각 약속어음상의 최후소지인으로서 그 배서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액면금 및 이에 대한 그 각 지급제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어음법 및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가산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 우선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의 최후소지자인인가의 점을 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위 은행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를 담보하던 위 각 약속어음채권도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것인 이상, 그 당시로서 위 은행에게는 타에 양도(이전)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의한 어떠한 채권도 남아 있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은행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약속어음교부 및 위 1,2번 약속어음에 대한 위 은행자금부장의 기명날인(이는 위 대위변제금 영수의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은 다만 민법 제484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채권자의 대위변제자에 대한 채권증서 및 담보물교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위 은행이 이 사건 어음금채권을 단순한 교부 또는 백지배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양도(이전)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로써 위 각 약속어음의 최후소지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위 최후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청구는 더 들어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원고가 위 은행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대위하여" 이전받았다고 주장하여,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대위변제자로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최후소지인이었던 위 은행을 대위하여 그 각 배서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각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도 보여지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우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진정한 배서인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피고들이 위와 같이 각 배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들은 모두 그 배서사실 및 배서기재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3번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3 회사의, 위 1, 2번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2의 각 배서사실 및 그 배서기재부분의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세운 증서중 피고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각 세금계산서, 을 제20호증의 6 내지 9와 내용이 같다)의 각 기재는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3번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3 회사의 배서사실 또는 그 배서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5호증의 5 내지 8(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는 당원의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인감증명), 을 제13호증의 1(접수증명), 을 제21호증의 2,4(각 회신),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1호증(확인원), 을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9호증의 3(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 및 위 증인과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비추어 위 1, 2번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2의 배서사실 또는 그 배서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1,2,3번 각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1 및 피고 2의, 위 3번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3 회사의 각 배서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 역시 더 들어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니 부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장준철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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