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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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노2477

판시사항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을 파괴시킴과 동시에 사람을 사상함에 이르게 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을 파괴시킴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업무상과실 자동차파괴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동시에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사고차량운전자가 그 후 사상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결합범으로 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위반의 죄 즉 도주운전죄에 흡수되어 같은 죄의 일죄만 성립하고 위 업무상과실 자동차전복죄는 위 도주죄와 그러한 관계가 없어 위 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양죄는 여전히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7.9.28. 선고 77도2203 판결(요형 형법 제40조(24)108면)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86고합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사고차량을 운저하지 아니하고 조수석에 동승하였을 뿐이며 당시 위 차량은 공소외인이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업무상과실 자동차파괴죄의 범죄사실은 이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위반죄(이른바 도주운전죄)와 업무상과실 자동차파괴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후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였는 바,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을 파괴시킴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업무상과실 자동차파괴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동시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사고차량 운전자가 그후 사상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위 업무상과실 치사상죄는 결합범으로 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위반의 죄 즉 도주운전죄에 흡수되어 같은죄의 1죄만 성립하고 위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는 위 도주운전죄와 그러한 관계가 없어 위 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양 죄는 여전히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위 양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후 원심판시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은 결국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업무상과실 자동차파괴죄와 그밖에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미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하여 단일의 형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16행 기재의 "자동차를 파괴하고 그로 인하여"를 "자동차를 파괴함과 동시에 위 사고로 인하여"로 정정하는 외에는 윈심판결에 기재된 바와 같고,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1의 업무상과실 자동차파괴의 점은 형법 제189조 제2항 , 제187조에 도주운전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판시 제2의 사기미수의 점은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제1항 , 제30조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업무상과실 자동차파괴죄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각 그 소정형중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판시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서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오행남 손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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