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라9
판시사항
전기공사업 및 전기통신공사업면허들에 대한 가압류의 적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권리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비록 전기공사업 및 전기통신공사업면허들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해도 동 면허들은 전기공사업법 제5조 내지 제1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5조 내지 제9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통상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성질상 가압류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96조 , 전기공사업법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전기통신공사업법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판례내용
【신청인, 항고인】 삼성반도체통신주식회사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선일전업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7카2564 결정)
【주 문】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금 13,75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고, 그에 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기재 공사업면허들을 가압류 할 것을 신청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권리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비록 위 면허들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동 면허들은 전기공사업법 제5조 내지 제10조전기통신공사업법 제5조 내지 제9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통상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라 할 것이니, 가압류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장준철 김성수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선일전업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7카2564 결정)
【주 문】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금 13,75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고, 그에 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기재 공사업면허들을 가압류 할 것을 신청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권리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비록 위 면허들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동 면허들은 전기공사업법 제5조 내지 제10조전기통신공사업법 제5조 내지 제9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통상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라 할 것이니, 가압류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장준철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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