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나891
판시사항
자동차대리업자의 시운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수리작업이 간단하고 짧은 시간안에 마쳐져서 구태여 시운전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호의로 작업현장에 있던 수리의뢰자의 승낙을 받아 수리업자가 시운전중에 제3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수리의뢰자는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보유한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4.13. 선고 74다2029 판결(요민I 민법 제756조(2)(82) 1256면, 민판집220(상)-36)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86가합1420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1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1은 원고 1에게 금 8,616,503원, 원고 2에게 금 7,523,903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8.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총비용은 5분하여 그 4는 같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원판결 주문 제1항 중 피고 2에 대하여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3,131,484원, 원고 2에게 금 11,917,484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8.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사망진단서), 갑 제8호증의 4(공판조서,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5(판결),9(교통사고보고),10,11(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사용신고필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1은 1986.8.경 처남인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동 가2049호 250씨씨 오토바이를 빌어타고 다니던 중 1986.8.29.19:00경 오토바이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피고 2가 경영하는 ○○○오토바이 센타에 위 오토바이의 수리를 의뢰한 사실, 수뢰의뢰를 받은 위 오토바이센타의 종업원인 소외 1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기능을 간단히 점검한 후 슬로우조정을 하여 주었는데 위 슬로우조정이란 액셀러레이터에 힘을 가하지 않고 시동만을 걸어놓은 상태에 있어서의 엔진가동속력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극히 짧은 시간안에 마칠 수 있는 작업이었고, 또한 피고 1은 전에도 위 오토바이센타에 와서 몇 차례 수리를 의뢰한 바가 있는 고객이었으므로 소외 1은 무상으로 위 기능점검 및 슬로우조정을 하여 준 사실, 그동안 피고 1은 피고 2와 함께 소외 1 옆에서 위 일련의 수리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소외 1이 위 슬로우조정을 마친 후 그것이 알맞게 조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호의로 피고 1에게 잠시 시운전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수리에 사용한 장비를 보아 달라고 하자 위 피고는 위 시운전을 승낙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드라이버 등 수리장비를 받아들고 위 소외인이 위 오토바이의 시운전을 마칠 때까지 위 오토바이수리센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위 오토바이의 시운전을 위하여 위 수리센타에서 약 300미터까지 달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만석파출소쪽에서 화평파출소쪽으로 진행중 인천 동구 화평동 227 앞 편도 2차선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에 이르러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길을 건너는 소외 3을 위 오토바이 왼쪽 앞밤바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그로 하여금 같은 달 30. 15:25경 두개골골절,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원고 1, 원고 2는 위 소외 망인의 부모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오빠, 언니가 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어긋나는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4의 각 기재는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래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수리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관계이므로 수리작업중의 차량의 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자동차수리업자는 그 수리가 끝나면 자동차의 시운전을 해 보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리작업의 한 과정인 시운전 중의 차량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리작업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오토바이의 수리가 극히 짧은 시간안에 간단하게 마쳐졌을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 수리작업은 그로써 일응 완료되고 위 수리업자로서는 더 나아가 구태여 시운전까지 하여 가면서 수리점검을 할 필요가 없었고 더욱이 수리를 의뢰한 피고 1이 현장에서 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위 수리작업의 완료와 더불어 위 피고는 위 오토바이를 사실상 인도받아 그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대법원 1976.4.13. 선고 72다2029 판결 참조) 위 피고의 승낙을 얻은 소외 1의 시운전은 위 피고의 운행지배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또한 수리업자의 종업원인 소외 1이 고객인 위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호의로 하게 된 위 시운전에 대하여 위 피고는 운행이익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1은 자기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로서 수리업자인 피고 2와 함께 각자 위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위 사고로 위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횡단보도 앞인데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시속 50킬로미터로 사고지점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일어난 것이지만 한편 위 망인으로서도 위 사고지점은 편도 2차선의 간선도로로서 신호등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진행차량의 동태를 잘 살핀 후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급히 뛰어 도로를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급히 뛰어 도로를 횡단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외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10/10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금 2,3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합의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1은 1986.9.13. 당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구속중에 있던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4로부터 위 소외 망인이 받을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서 금 2,300,000원을 받고 소외 1의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대수입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간이생명표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인은 1976.7.25.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10세 1개월 남짓된 건강한 여자아이로서 앞으로 약 63년 정도 더 살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이 사건 사고당시부터 당심 변론종결당시까지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이 1일 금 4,800원인 사실, 위 망인은 그 수입의 1/3정도를 생활비로 쓰리라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일반일용노동에는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성년에 달하는 1996.7.24.부터 55세가 끝나는 2032.7.24.까지의 432개월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 420개월간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80,000원(금 4,800원×25×2/3)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월차적으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1, 원고 2는 위 손해전부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14,859.616원[금 80,000원×(282.2236-96.4784),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넘는 금액이지만 뒤의 과실상계를 하면 결국 위 금액범위내로 줄어들므로 여기서는 금 14,859,616원을 기대수입으로 한다]이 된다.
나. 치료비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4(입금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이 1986.8.30. 인천 (병원명 생략)병원에 위 망인의 수술비용 등으로 금 1,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다. 장례비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1이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허용하는 절차범위내에서 금 214,000원의 장례비를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과실상계 등 따라서 위 망인 및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망인이 금 14,859,616원, 원고 1이 금 1,214,000원(금 1,000,000+금 214,000원)이 되나, 위 망인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들이 위 망인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3,373,654원(금 14,859,616원×90/100),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092,600원(금 1,214,000원×90/100)으로 감액함이 상당하고, 한편 여기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망인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받은 금 2,3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들이 위 망인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1,073,654원(금 13,373,654원-금 2,300,000원)만이 남는다.
마. 위자료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그 본인은 물론 그와 위에서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위 망인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상속관계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손해합계금 13,073,654원(금 11,073,654원+금 2,000,000원)의 배상청구권은 그 재산상속인들인 원고 1, 원고 2가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여 위 원고들이 각 금 6,536,827원(금 13,073,654원×1/2)씩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8,629,427원(금 6,536,827원+금 1,092,600원+금 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7,536,827원(금 6,536,827원+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6.8.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 1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그 불복하는 바에 따라 위 인정금원 중 원고 1에게는 금 8,616,503원, 원고 2에게는 금 7,523,903원 및 이에 대한 위 인정의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인정의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위 인정보다 적은 금원을 인용하여 부당하나 같은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판결보다 불이익하게 위 피고에게 변경할 수 없어 이 부분은 원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으니 피고 2의 항소는 이유없게 되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김태훈 김영훈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86가합1420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1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1은 원고 1에게 금 8,616,503원, 원고 2에게 금 7,523,903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8.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총비용은 5분하여 그 4는 같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원판결 주문 제1항 중 피고 2에 대하여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3,131,484원, 원고 2에게 금 11,917,484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8.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사망진단서), 갑 제8호증의 4(공판조서,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5(판결),9(교통사고보고),10,11(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사용신고필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1은 1986.8.경 처남인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동 가2049호 250씨씨 오토바이를 빌어타고 다니던 중 1986.8.29.19:00경 오토바이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피고 2가 경영하는 ○○○오토바이 센타에 위 오토바이의 수리를 의뢰한 사실, 수뢰의뢰를 받은 위 오토바이센타의 종업원인 소외 1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기능을 간단히 점검한 후 슬로우조정을 하여 주었는데 위 슬로우조정이란 액셀러레이터에 힘을 가하지 않고 시동만을 걸어놓은 상태에 있어서의 엔진가동속력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극히 짧은 시간안에 마칠 수 있는 작업이었고, 또한 피고 1은 전에도 위 오토바이센타에 와서 몇 차례 수리를 의뢰한 바가 있는 고객이었으므로 소외 1은 무상으로 위 기능점검 및 슬로우조정을 하여 준 사실, 그동안 피고 1은 피고 2와 함께 소외 1 옆에서 위 일련의 수리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소외 1이 위 슬로우조정을 마친 후 그것이 알맞게 조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호의로 피고 1에게 잠시 시운전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수리에 사용한 장비를 보아 달라고 하자 위 피고는 위 시운전을 승낙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드라이버 등 수리장비를 받아들고 위 소외인이 위 오토바이의 시운전을 마칠 때까지 위 오토바이수리센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위 오토바이의 시운전을 위하여 위 수리센타에서 약 300미터까지 달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만석파출소쪽에서 화평파출소쪽으로 진행중 인천 동구 화평동 227 앞 편도 2차선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에 이르러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길을 건너는 소외 3을 위 오토바이 왼쪽 앞밤바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그로 하여금 같은 달 30. 15:25경 두개골골절,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원고 1, 원고 2는 위 소외 망인의 부모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오빠, 언니가 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어긋나는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4의 각 기재는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래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수리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관계이므로 수리작업중의 차량의 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자동차수리업자는 그 수리가 끝나면 자동차의 시운전을 해 보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리작업의 한 과정인 시운전 중의 차량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리작업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오토바이의 수리가 극히 짧은 시간안에 간단하게 마쳐졌을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 수리작업은 그로써 일응 완료되고 위 수리업자로서는 더 나아가 구태여 시운전까지 하여 가면서 수리점검을 할 필요가 없었고 더욱이 수리를 의뢰한 피고 1이 현장에서 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위 수리작업의 완료와 더불어 위 피고는 위 오토바이를 사실상 인도받아 그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대법원 1976.4.13. 선고 72다2029 판결 참조) 위 피고의 승낙을 얻은 소외 1의 시운전은 위 피고의 운행지배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또한 수리업자의 종업원인 소외 1이 고객인 위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호의로 하게 된 위 시운전에 대하여 위 피고는 운행이익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1은 자기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로서 수리업자인 피고 2와 함께 각자 위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위 사고로 위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횡단보도 앞인데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시속 50킬로미터로 사고지점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일어난 것이지만 한편 위 망인으로서도 위 사고지점은 편도 2차선의 간선도로로서 신호등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진행차량의 동태를 잘 살핀 후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급히 뛰어 도로를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급히 뛰어 도로를 횡단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외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10/10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금 2,3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합의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1은 1986.9.13. 당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구속중에 있던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4로부터 위 소외 망인이 받을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서 금 2,300,000원을 받고 소외 1의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대수입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간이생명표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인은 1976.7.25.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10세 1개월 남짓된 건강한 여자아이로서 앞으로 약 63년 정도 더 살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이 사건 사고당시부터 당심 변론종결당시까지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이 1일 금 4,800원인 사실, 위 망인은 그 수입의 1/3정도를 생활비로 쓰리라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일반일용노동에는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성년에 달하는 1996.7.24.부터 55세가 끝나는 2032.7.24.까지의 432개월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 420개월간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80,000원(금 4,800원×25×2/3)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월차적으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1, 원고 2는 위 손해전부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14,859.616원[금 80,000원×(282.2236-96.4784),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넘는 금액이지만 뒤의 과실상계를 하면 결국 위 금액범위내로 줄어들므로 여기서는 금 14,859,616원을 기대수입으로 한다]이 된다.
나. 치료비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4(입금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이 1986.8.30. 인천 (병원명 생략)병원에 위 망인의 수술비용 등으로 금 1,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다. 장례비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1이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허용하는 절차범위내에서 금 214,000원의 장례비를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과실상계 등 따라서 위 망인 및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망인이 금 14,859,616원, 원고 1이 금 1,214,000원(금 1,000,000+금 214,000원)이 되나, 위 망인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들이 위 망인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3,373,654원(금 14,859,616원×90/100),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092,600원(금 1,214,000원×90/100)으로 감액함이 상당하고, 한편 여기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망인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받은 금 2,3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들이 위 망인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1,073,654원(금 13,373,654원-금 2,300,000원)만이 남는다.
마. 위자료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그 본인은 물론 그와 위에서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위 망인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상속관계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손해합계금 13,073,654원(금 11,073,654원+금 2,000,000원)의 배상청구권은 그 재산상속인들인 원고 1, 원고 2가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여 위 원고들이 각 금 6,536,827원(금 13,073,654원×1/2)씩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8,629,427원(금 6,536,827원+금 1,092,600원+금 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7,536,827원(금 6,536,827원+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6.8.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 1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그 불복하는 바에 따라 위 인정금원 중 원고 1에게는 금 8,616,503원, 원고 2에게는 금 7,523,903원 및 이에 대한 위 인정의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인정의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위 인정보다 적은 금원을 인용하여 부당하나 같은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판결보다 불이익하게 위 피고에게 변경할 수 없어 이 부분은 원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으니 피고 2의 항소는 이유없게 되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김태훈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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