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나196
판시사항
의료보험조합이 의료보험법 제45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고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의료보험법 제45조 , 제55조 , 제66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김성숙
【피고, 피항소인】 부산 제3지구 의료보험조합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6가단581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85.6.18. 원고에 대하여 한 금 4,660,540원의 진료비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유】 원고가 주소지에서 김성숙세무사사무소라는 사업장을 경영하여 오면서 피고조합에 가입하였고, 소외 이근우는 1984.2.1. 위 사무소에 채용된 직원인 피보험자 자격으로서 같은 해 11.27.부터 침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그에 대한 금 4,660,540원의 보험급여를 피고조합으로부터 받게 되었는데, 피고조합에서는 원고가 허위의 증명서류를 피고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실제 근로자가 아닌 위 이근우에게 위와 같이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정하여 위 이근우에 대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인하는 결정을 함과 아울러 의료보험법 제45조를 들어 1985.6.18. 원고에 대하여 같은 조 소정의 부당이득으로서 위 금 4,660,540원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고 그 납부고지를 한 사실, 원고가 1985.7.5. 의료보험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에 대한 불복의 심사청구를 하여 그 기각결정을 받은 후 다시 같은 해 10.2. 재심사청구를 하여 역시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이근우가 위 일시에 원고에 의해 고용되어 위 보험급여당시 근무중이었으므로 피고의 위 각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은 행정소송사안이라 하여 소각하를 함에 대하여 이 사건의 항소가 비롯되었으므로 본안에 앞서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민사소송사항으로서 이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위 의료보험관계자의 상호관계가 민사소송의 규율의 대상인지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행정소송의 규율이 대상인지에 관하여 의료보험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니 보험자인 피고조합은, 첫째 그가 위와 같이 의료보험법 제45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징수금의 납부고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징수금의 종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납부서를 발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둘째 원고가 위 징수금을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 제1, 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고, 그 독촉을 받고도 위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셋째 나아가 위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같은 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그 소정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토록 되어있고, 피보험자의 사용자인 원고는 첫째, 보험자인 피고조합의 위 징수금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7조 , 제57조의2에 따라 의료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시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둘째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은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징수금납부고지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없게 되어있는 점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위 징수금납부고지처분은 일종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그것이 민사소송판단의 전제가 된 때에는 그 민사소송의 판단을 위하여 그 민사소송법원이 그 행정처분의 효력유무를 선결할 수 있으나 그 행정처분의 효력유무만이 심판대상이 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민사법원에서 심판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할 것이며, 그러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행정소송이라 할 것인 바, 따라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 제9조에 의하여 피고조합의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이 그 제1심 관할법원으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위반하여 그 관할권이 없는 이 사건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하여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7조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송할 사정도 아니라고 본다),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무제(재판장) 우성만 정종식
【피고, 피항소인】 부산 제3지구 의료보험조합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6가단581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85.6.18. 원고에 대하여 한 금 4,660,540원의 진료비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유】 원고가 주소지에서 김성숙세무사사무소라는 사업장을 경영하여 오면서 피고조합에 가입하였고, 소외 이근우는 1984.2.1. 위 사무소에 채용된 직원인 피보험자 자격으로서 같은 해 11.27.부터 침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그에 대한 금 4,660,540원의 보험급여를 피고조합으로부터 받게 되었는데, 피고조합에서는 원고가 허위의 증명서류를 피고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실제 근로자가 아닌 위 이근우에게 위와 같이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정하여 위 이근우에 대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인하는 결정을 함과 아울러 의료보험법 제45조를 들어 1985.6.18. 원고에 대하여 같은 조 소정의 부당이득으로서 위 금 4,660,540원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고 그 납부고지를 한 사실, 원고가 1985.7.5. 의료보험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에 대한 불복의 심사청구를 하여 그 기각결정을 받은 후 다시 같은 해 10.2. 재심사청구를 하여 역시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이근우가 위 일시에 원고에 의해 고용되어 위 보험급여당시 근무중이었으므로 피고의 위 각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은 행정소송사안이라 하여 소각하를 함에 대하여 이 사건의 항소가 비롯되었으므로 본안에 앞서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민사소송사항으로서 이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위 의료보험관계자의 상호관계가 민사소송의 규율의 대상인지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행정소송의 규율이 대상인지에 관하여 의료보험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니 보험자인 피고조합은, 첫째 그가 위와 같이 의료보험법 제45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징수금의 납부고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징수금의 종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납부서를 발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둘째 원고가 위 징수금을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 제1, 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고, 그 독촉을 받고도 위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셋째 나아가 위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같은 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그 소정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토록 되어있고, 피보험자의 사용자인 원고는 첫째, 보험자인 피고조합의 위 징수금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7조 , 제57조의2에 따라 의료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시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둘째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은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징수금납부고지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없게 되어있는 점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위 징수금납부고지처분은 일종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그것이 민사소송판단의 전제가 된 때에는 그 민사소송의 판단을 위하여 그 민사소송법원이 그 행정처분의 효력유무를 선결할 수 있으나 그 행정처분의 효력유무만이 심판대상이 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민사법원에서 심판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할 것이며, 그러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행정소송이라 할 것인 바, 따라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 제9조에 의하여 피고조합의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이 그 제1심 관할법원으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위반하여 그 관할권이 없는 이 사건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하여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7조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송할 사정도 아니라고 본다),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무제(재판장) 우성만 정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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