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가합28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9조 , 제510조 , 부동산등기법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3.9. 선고 75다1923, 1924 판결(요민III 민사소송법 제719조(22)1082면 카12169, 집24①민148 공534호9058)
판례내용
【원 고】 김정수
【피 고】 박승오
【주 문】 1. 피고가 소외 김황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2카13926호 부동산가처분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작등기소 1982.11.26. 접수 제54032호로서 한 가처분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1982.11.24. 소외 김황조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2카13926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같은 달 26. 위 지원의 촉탁에 의하여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 동작등기소 접수 제54032호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4호증의 각 1 내지 3(각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1982.9.20.경 소외 김황조에게 이를 매도하고 같은 달 27. 이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41054호로 위 김황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그후 위 김황조를 상대로 위에서 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에 기하여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 한편 소외 이분임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김황조로부터 위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1982.1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49043호로 같은 해 10.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고, 1984.5.24.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100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은 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101호로 같은 달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무릇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위 가등기 당시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먼저 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는 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의 순위는 위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됨으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앞의 처분금지가처분으로써 위 가처분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나중에 그 본등기를 경료한 소외 이분임 및 위 이분임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피고는, 1982.9.21.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김황조에게 대금 16,000,000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 3,000,000원, 같은 해 10.21. 중도금 6,500,000원, 같은 해 11.15. 잔금 6,5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위 김황조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채로 먼저 위 김황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김황조가 위 약정기일이 지나도록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1.16.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이분임 및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위 김황조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앞에서 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위 이분임이 피고 주장과 같은 위 매매계약해제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김황조로부터 앞에서 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이상 아직도 위 김황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가등기에 기한 위 이분임 명의의 본등기와 그로부터 다시 원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히 무효라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김황조에 대한 앞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집행은 소외 이분임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는 위 이분임 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인 위 이분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최종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행사에 방해가 되는 위 가처분의 집행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성백현 오천석
【피 고】 박승오
【주 문】 1. 피고가 소외 김황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2카13926호 부동산가처분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작등기소 1982.11.26. 접수 제54032호로서 한 가처분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1982.11.24. 소외 김황조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2카13926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같은 달 26. 위 지원의 촉탁에 의하여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 동작등기소 접수 제54032호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4호증의 각 1 내지 3(각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1982.9.20.경 소외 김황조에게 이를 매도하고 같은 달 27. 이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41054호로 위 김황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그후 위 김황조를 상대로 위에서 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에 기하여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 한편 소외 이분임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김황조로부터 위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1982.1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49043호로 같은 해 10.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고, 1984.5.24.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100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은 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101호로 같은 달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무릇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위 가등기 당시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먼저 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는 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의 순위는 위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됨으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앞의 처분금지가처분으로써 위 가처분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나중에 그 본등기를 경료한 소외 이분임 및 위 이분임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피고는, 1982.9.21.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김황조에게 대금 16,000,000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 3,000,000원, 같은 해 10.21. 중도금 6,500,000원, 같은 해 11.15. 잔금 6,5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위 김황조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채로 먼저 위 김황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김황조가 위 약정기일이 지나도록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1.16.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이분임 및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위 김황조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앞에서 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위 이분임이 피고 주장과 같은 위 매매계약해제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김황조로부터 앞에서 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이상 아직도 위 김황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가등기에 기한 위 이분임 명의의 본등기와 그로부터 다시 원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히 무효라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김황조에 대한 앞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집행은 소외 이분임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는 위 이분임 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인 위 이분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최종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행사에 방해가 되는 위 가처분의 집행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성백현 오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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