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가합5020
판시사항
채권양도계약이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신탁적 채권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소외회사가 이 사건 채권을 일단 소외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가 그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으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소송을 취하하게 하고 즉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채권변제를 독촉하면서 만일 일정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까지 통고한 다음에 그 기한이 경과하자 바로 다음날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도 다른 수단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적 채권양도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신탁법 제1조 , 제7조
판례내용
【원 고】 대지사우회
【피 고】 주식회사 청한주택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00,600원 및 이에 대한 1986.3.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지(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사원들의 친목모임에 불과하여 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를 선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소외 지정복에게는 원고에 대한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김갑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사우회회칙), 갑 제18호증의 1(회의록), 2(회원명부)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회사 사원들의 친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1985.11.30. 소외회사 전사원 144명을 총회원으로 하여 회원 중 103명이 출석하여 창립총회를 갖고 회칙과 대표 및 업무집행기관을 정하였는데 그 회칙에서는 대표기관을 회장 1인, 업무집행기관으로 임원인 부회장 약간명, 감사 2인, 고문, 회계 각 1인 및 임원회를 두고 회장은 회원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창립총회에서 회칙에 따라 소외 지정복을 그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한 것을 비롯하여 기타 임원들을 선출하여 회원들에 대한 부조, 대출 등 복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집합체이면서 계속적인 조직을 갖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의 정함이 있으므로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소외 지정복은 회칙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원고의 대표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계약서),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채권양수통지서), 증인 김갑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채권양도계약서), 갑 제2호증(채권양도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1983.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경영하는 주신예식장의 광고판 500개를 서울시내 전주 500개소에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관리비로 매월 금 7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광고판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일시경 위 광고판을 서울시내 전주 500개소에 설치하여 관리하다가 1986.3월 말경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위 광고판 등을 철거한 다음, 이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1985.6.부터 1986.2.월까지의 광고판관리비 금 7,200,000원과 광고판철거비 500,600원 합계 금 7,700,6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9.26.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위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적 채권양도이므로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접수증), 을 제1호증(소장),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채권양도권 취소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1986.4.월경 소외회사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위 관리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한다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어 그 채권을 회수하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세무당국에서는 위 채권의 회수여부를 따지지도 아니하고 위 채권상당액을 소외회사의 익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관리비 등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타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0. 소외 윤주성과 사이에 위 관리비 등 채권을 위 소외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15.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당원 86가합2854호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관리비등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소송에서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양도가 순전히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한 신탁적 채권양도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같은 해 9.20. 위 소를 취하한 사실, 그러던 중 소외회사는 같은 달 12.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소를 취하할 예정이나 만일 같은 달 25.까지 소외회사에게 위 관리비 등 채무를 청산해 주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통지를 받고서도 소외회사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변제 또는 청산을 요구한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이번에도 소외회사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위와 같은 이유로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하고 오히려 이 사건 채권상당액을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처리할 의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의 사원들로만 구성된 근로자 복지단체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달리 화해나 절충을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같은 달 3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과 같이 소외회사는 일단 이 사건 채권을 소외 윤주성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가 위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으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취하하고 즉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채권변제를 독촉하면서 만일 일정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의사까지 밝힌 다음에 그 기간에 경과하자 바로 다음날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후 다른 수단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채권양도의 과정에 비추어 보거나 소외회사로서는 스스로 이 사건 채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에도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소외회사가 이도하였다는 법인세법상 손금처리를 기대할 수 있어 원고가 내세우는 채권양도의 원인에 그 합리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세금부과를 회피하면서 동시에 피고에 대한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적 채권양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신탁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이광범
【피 고】 주식회사 청한주택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00,600원 및 이에 대한 1986.3.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지(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사원들의 친목모임에 불과하여 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를 선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소외 지정복에게는 원고에 대한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김갑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사우회회칙), 갑 제18호증의 1(회의록), 2(회원명부)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회사 사원들의 친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1985.11.30. 소외회사 전사원 144명을 총회원으로 하여 회원 중 103명이 출석하여 창립총회를 갖고 회칙과 대표 및 업무집행기관을 정하였는데 그 회칙에서는 대표기관을 회장 1인, 업무집행기관으로 임원인 부회장 약간명, 감사 2인, 고문, 회계 각 1인 및 임원회를 두고 회장은 회원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창립총회에서 회칙에 따라 소외 지정복을 그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한 것을 비롯하여 기타 임원들을 선출하여 회원들에 대한 부조, 대출 등 복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집합체이면서 계속적인 조직을 갖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의 정함이 있으므로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소외 지정복은 회칙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원고의 대표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계약서),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채권양수통지서), 증인 김갑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채권양도계약서), 갑 제2호증(채권양도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1983.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경영하는 주신예식장의 광고판 500개를 서울시내 전주 500개소에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관리비로 매월 금 7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광고판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일시경 위 광고판을 서울시내 전주 500개소에 설치하여 관리하다가 1986.3월 말경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위 광고판 등을 철거한 다음, 이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1985.6.부터 1986.2.월까지의 광고판관리비 금 7,200,000원과 광고판철거비 500,600원 합계 금 7,700,6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9.26.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위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적 채권양도이므로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접수증), 을 제1호증(소장),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채권양도권 취소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1986.4.월경 소외회사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위 관리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한다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어 그 채권을 회수하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세무당국에서는 위 채권의 회수여부를 따지지도 아니하고 위 채권상당액을 소외회사의 익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관리비 등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타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0. 소외 윤주성과 사이에 위 관리비 등 채권을 위 소외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15.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당원 86가합2854호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관리비등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소송에서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양도가 순전히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한 신탁적 채권양도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같은 해 9.20. 위 소를 취하한 사실, 그러던 중 소외회사는 같은 달 12.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소를 취하할 예정이나 만일 같은 달 25.까지 소외회사에게 위 관리비 등 채무를 청산해 주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통지를 받고서도 소외회사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변제 또는 청산을 요구한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이번에도 소외회사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위와 같은 이유로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하고 오히려 이 사건 채권상당액을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처리할 의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의 사원들로만 구성된 근로자 복지단체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달리 화해나 절충을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같은 달 3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과 같이 소외회사는 일단 이 사건 채권을 소외 윤주성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가 위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으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취하하고 즉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채권변제를 독촉하면서 만일 일정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의사까지 밝힌 다음에 그 기간에 경과하자 바로 다음날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후 다른 수단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채권양도의 과정에 비추어 보거나 소외회사로서는 스스로 이 사건 채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에도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소외회사가 이도하였다는 법인세법상 손금처리를 기대할 수 있어 원고가 내세우는 채권양도의 원인에 그 합리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세금부과를 회피하면서 동시에 피고에 대한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적 채권양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신탁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이광범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