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가합1162
판시사항
벌금예납금반환청구권의 피전부적격
판결요지
벌금예납금반환청구권은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벌금예납과 동시에 성립되는 채권이고, 형벌은 일신전속적인 것이지만 벌금예납금반환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양도성이 있으며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시에 조건미성취로 그 채권의 범위가 불확정적이라 하여 그 정지조건부 채권을 압류·전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 채권은 그 피전부적격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6.26. 선고 84마13 결정(공736호1420)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대양선박공업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소외인이 부산지방검찰청 (사건번호 생략)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사건의 피의자로서 1984.3.13. 피고에게 같은 검찰청 보관번호 (번호 생략)호로 벌금예납금 10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위 소외인은 198.4.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위 소외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87.2.19. 그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같은 달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가 1985.11.23.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약속어음공정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공증인가 (명칭 생략)법률사무소 작성의 1985년 (번호 생략)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985.11.22.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서 위 소외인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벌금예납금에서 형사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벌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채권 중 금 50,000,000원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벌금예납금에서 확정된 벌금액을 공제한 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소외인이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기본으로 하여 앞서 인정한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약속어음은 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없이 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채무명의의 내용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형식적으로 하자가 없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고, 두번째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위 벌금예납금반환채권은 그 성질상 위 소외인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이후에 비로소 성립되는 채권으로 위 압류 및 전부 명령시에는 그 채권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위 전부명령시 형사재판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재판확정전까지는 그 반환받을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위 채권은 권면액이 없는 조건부채권이고, 벌금형 자체가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벌금예납금반환채권 역시 일신전속성이 있으므로, 위 채권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피전부적격이 없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벌금예납금반환채권은 위 소외인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벌금예납과 동시에 성립되는 채권이고, 형벌은 일신전속적인 것이지만 벌금예납금반환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양도성이 있으며, 그 채권압류 빛 전부명령시에 조건미성취로 그 채권의 범위가 불확정적이라 하여 그 정지조건부 채권을 압류·전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 채권은 그 피전부적격이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없고, 마지막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전부명령은 피고보조참가인의 1987.2.18.자 위 벌금예납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된 후에 그 피전부채권의 정지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그때 효력이 발생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채권가압류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소외인을 상대로 본원 (사건번호 생략)호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본원이 1987.2.18. 그 신청을 인용하여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벌금예납금반환채권 중 금 46,563,200원의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결정정본이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정본이 1985.11.23.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때 위 소외인의 위 벌금예납금반환채권은 정지조건이 붙은 채로 원고에게 전부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에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영(재판장) 박정헌 황대현
【피 고】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대양선박공업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소외인이 부산지방검찰청 (사건번호 생략)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사건의 피의자로서 1984.3.13. 피고에게 같은 검찰청 보관번호 (번호 생략)호로 벌금예납금 10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위 소외인은 198.4.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위 소외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87.2.19. 그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같은 달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가 1985.11.23.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약속어음공정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공증인가 (명칭 생략)법률사무소 작성의 1985년 (번호 생략)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985.11.22.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서 위 소외인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벌금예납금에서 형사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벌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채권 중 금 50,000,000원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벌금예납금에서 확정된 벌금액을 공제한 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소외인이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기본으로 하여 앞서 인정한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약속어음은 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없이 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채무명의의 내용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형식적으로 하자가 없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고, 두번째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위 벌금예납금반환채권은 그 성질상 위 소외인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이후에 비로소 성립되는 채권으로 위 압류 및 전부 명령시에는 그 채권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위 전부명령시 형사재판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재판확정전까지는 그 반환받을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위 채권은 권면액이 없는 조건부채권이고, 벌금형 자체가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벌금예납금반환채권 역시 일신전속성이 있으므로, 위 채권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피전부적격이 없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벌금예납금반환채권은 위 소외인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벌금예납과 동시에 성립되는 채권이고, 형벌은 일신전속적인 것이지만 벌금예납금반환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양도성이 있으며, 그 채권압류 빛 전부명령시에 조건미성취로 그 채권의 범위가 불확정적이라 하여 그 정지조건부 채권을 압류·전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 채권은 그 피전부적격이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없고, 마지막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전부명령은 피고보조참가인의 1987.2.18.자 위 벌금예납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된 후에 그 피전부채권의 정지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그때 효력이 발생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채권가압류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소외인을 상대로 본원 (사건번호 생략)호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본원이 1987.2.18. 그 신청을 인용하여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벌금예납금반환채권 중 금 46,563,200원의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결정정본이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정본이 1985.11.23.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때 위 소외인의 위 벌금예납금반환채권은 정지조건이 붙은 채로 원고에게 전부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에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영(재판장) 박정헌 황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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