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창원지방법원
2005아175

판례내용

【신 청 인】 신영숙

【피신청인】 통영시장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용경(재판장) 오상진 표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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