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허4181
판례내용
【원 고】 와이어쓰(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외 1인)
【피 고】 명인제약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리사 최학현)
【변론종결】2004. 10. 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4. 6. 14. 2003당196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증거 : 갑1, 2, 5 내지 8, 11호증]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 제546524호 (2) 출원일/등록일 : 2002. 1. 7./2003. 4. 30. (3) 표장 : (4) 등록권리자 : 피고 (5) 지정상품 :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5류 “혈압강하제, 순환기관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중추신경계용약제, 소화기관용약제, 대사성약제, 호흡기관용약제, 간장질환제제, 자양강장변질제, 알레르기용약제”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 : 제531785호 (나) 출원일/등록일 : 2001. 7. 9./2002. 10. 7. (다) 표장 : (라) 등록권리자 : 코오롱제약 주식회사 (마) 지정상품 : 구 상표법 시행규칙(2001. 12. 24. 산업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이하 “구 상품류 구분”이라 한다) 제5류 “대사성약제, 사람 및 동물용 미량원소제제, 생물학적제제, 엘릭서약제, 조혈제, 조제용제, 자양강장변질제, 의약용 시럽” (2) 선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 : 제185156호 (나)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1988. 7. 6./1989. 12. 13./2000. 2. 15. (다) 표장 : (라) 등록권리자 : 슈바르쯔파마아크치엔게젤샤후트 (마) 지정상품 : 구 상품류 구분 제1류 “유산염, 인공감미료”, 제5류 “혈액용제, 비타민제, 강장제, 아미노산제, 대사성약제, 심장혈관치료제, 사향, 철분결핍치료용약제, 임신기용약제, 수유기용약제” (3) 선등록상표 3 (가) 등록번호 : 제300370호 (나) 출원일/등록일 : 1993. 4. 9./1994. 10. 21. (다) 표장 : (라) 등록권리자 : 헨켈코만디트게젤샤프트아우프악틴 (마) 지정상품 : 구 상표법 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이하 “구구 상품류 구분”이하 한다) 제10류 “지방제거제, 그리이스제거제, 매염제, 화학용시제, 부식억제제, 살균제” (4) 선등록상표 4 (가) 등록번호 : 제300381호 (나) 출원일/등록일 : 1993. 4. 9./1994. 10. 21. (다) 표장 : (라) 등록권리자 : 헨켈코만디트게젤샤프트아우프악틴 (마) 지정상품 : 구구 상품류 구분 제10류 “지방제거제, 그리이스제거제, 매염제, 화학용시제, 부식억제제, 살균제” (5) 선등록상표 5 (가) 등록번호 : 제376805호 (나) 출원일/등록일 : 1996. 4. 2./1997. 9. 30. (다) 표장 : (라) 등록권리자 : 스태포드-밀러(아일랜드) 리미티드 (마) 지정상품 : 구구 상품류 구분 제10류 “치아과민증 예방치료용 약제, 충치예방치료용 약제, 구강질환예방치료용 약제, 치통안정치료제, 말초신경계용약제”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여 양 상표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당1969호로 심리하여 2004. 6.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선등록상표 1의 “FERRO” 부분은 “철분을 함유한, 철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약제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으므로 “TRE” 부분이 요부가 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그 외관이 다르고,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펠로”로, 선등록상표 1은 “트레” 또는 “페로트레”로 각각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서로 비유사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2의 “FERRO” 부분 역시 지정상품 “혈액용제, 비타민제, 심장혈관병치료제”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이 요부가 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2는 그 외관, 호칭이 달라 서로 비유사한 상표이며, 선등록상표 3의 “페로” 부분 및 선등록상표 4의 “FERRO” 부분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을 지닌 부분이므로 선등록상표 3, 4는 전체로서 호칭·관념될 것이고 그에 따라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3, 4는 그 외관, 호칭이 달라 서로 비유사한 상표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5의 유사 여부 판단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등록상표 1 내지 4에 포함되어 있는 “FERRO”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는 부분으로서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요부가 될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내지 4의 위 요부는 그 호칭이 매우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5 역시 호칭이 매우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인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 서로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내지 5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2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2의 표장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펠로”와 영문자 “Fello”가 상하로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2는 영문자 3부분의 결합에 의하여 “FERRO SANOL DUODENAL”로 구성된 상표로서, 그 외관은 상이하나,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부분에 의하여 언제나 “펠로”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 2는 “FERRO”, “SANOL”, “DUODENAL”의 각 부분이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위 각 부분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부분으로 분리되어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만일 선등록상표 2가 “FERRO”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그 한글 발음인 “페로”로 호칭되는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펠로”와 비교하여 볼 때, 첫 번째 음절의 “ㄹ”받침의 유무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이 완전히 동일하고 특히 두 번째 음절의 초성 역시 “ㄹ”이어서 호칭 전체에서 위 “ㄹ”받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양 상표는 그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전체적인 청감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 모두 뚜렷한 관념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워 관념상으로는 서로 대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양 상표는 그 호칭이 유사한 상표로서 전체적인 표장 역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선등록상표 2의 위 “FERRO” 부분은 철(鐵)을 나타내는 화학기호 Fe의 형용사로서 “철분을 함유한, 철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국내 및 국외에서 철분보충제제나 빈혈치료제에 관하여 “FERRO”를 포함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등록상표 2의 위 “FERRO”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매우 약한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등록상표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효능·용도·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도 그 지정상품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이 아닌 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 참조), 어떤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현실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후667 판결 참조), 갑12호증의 1 내지 4에 의하면 영어 사전상 “FERRO”는 “철의, 철을 함유한”이란 뜻의 결합사(結合詞)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FERRO”는 대학 교양 정도를 넘는 수준의 어휘임을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로서는 위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깨달을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위 “FERRO”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그 식별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실제 거래사회에서 철분이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인 “혈액용제, 비타민제, 강장제, 아미노산제, 대사성약제, 심장혈관치료제, 사향, 임신기용약제, 수유기용약제” 등의 원재료로 현실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철분이 위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선등록상표 2의 “FERRO” 부분이 위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 중 제5류는 모두 인체용 약제에 속하는 상품들로서 그 용도, 생산 및 판매경로 등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2는 전체적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역시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2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1, 3 내지 5와 대비하여 보더라도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선등록상표 1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후에 등록된 상표임이 분명하므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 3, 4는 그 지정상품들이 모두 인체 이외의 물건에 대하여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제품들로서 인체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주로 제약회사에서 제조되어 약국 등을 통하여 판매되는 의약품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는 그 대상, 용도, 생산 및 판매경로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선등록상표 5는 그 표장인 영문자 “PARO”가 영어식 발음에 의하여 대개 “파로”로 발음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펠로”와는 호칭에서 쉽게 구별되고 만일 “패로”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펠로”와 일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5는 그 알파벳 구성이 전혀 달라 외관상 뚜렷하게 구별되고 그에 따라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 1, 3 내지 5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2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환(재판장) 박성수 김철환
【피 고】 명인제약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리사 최학현)
【변론종결】2004. 10. 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4. 6. 14. 2003당196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증거 : 갑1, 2, 5 내지 8, 11호증]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 제546524호 (2) 출원일/등록일 : 2002. 1. 7./2003. 4. 30. (3) 표장 : (4) 등록권리자 : 피고 (5) 지정상품 :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5류 “혈압강하제, 순환기관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중추신경계용약제, 소화기관용약제, 대사성약제, 호흡기관용약제, 간장질환제제, 자양강장변질제, 알레르기용약제”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 : 제531785호 (나) 출원일/등록일 : 2001. 7. 9./2002. 10. 7. (다) 표장 : (라) 등록권리자 : 코오롱제약 주식회사 (마) 지정상품 : 구 상표법 시행규칙(2001. 12. 24. 산업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이하 “구 상품류 구분”이라 한다) 제5류 “대사성약제, 사람 및 동물용 미량원소제제, 생물학적제제, 엘릭서약제, 조혈제, 조제용제, 자양강장변질제, 의약용 시럽” (2) 선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 : 제185156호 (나)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1988. 7. 6./1989. 12. 13./2000. 2. 15. (다) 표장 : (라) 등록권리자 : 슈바르쯔파마아크치엔게젤샤후트 (마) 지정상품 : 구 상품류 구분 제1류 “유산염, 인공감미료”, 제5류 “혈액용제, 비타민제, 강장제, 아미노산제, 대사성약제, 심장혈관치료제, 사향, 철분결핍치료용약제, 임신기용약제, 수유기용약제” (3) 선등록상표 3 (가) 등록번호 : 제300370호 (나) 출원일/등록일 : 1993. 4. 9./1994. 10. 21. (다) 표장 : (라) 등록권리자 : 헨켈코만디트게젤샤프트아우프악틴 (마) 지정상품 : 구 상표법 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이하 “구구 상품류 구분”이하 한다) 제10류 “지방제거제, 그리이스제거제, 매염제, 화학용시제, 부식억제제, 살균제” (4) 선등록상표 4 (가) 등록번호 : 제300381호 (나) 출원일/등록일 : 1993. 4. 9./1994. 10. 21. (다) 표장 : (라) 등록권리자 : 헨켈코만디트게젤샤프트아우프악틴 (마) 지정상품 : 구구 상품류 구분 제10류 “지방제거제, 그리이스제거제, 매염제, 화학용시제, 부식억제제, 살균제” (5) 선등록상표 5 (가) 등록번호 : 제376805호 (나) 출원일/등록일 : 1996. 4. 2./1997. 9. 30. (다) 표장 : (라) 등록권리자 : 스태포드-밀러(아일랜드) 리미티드 (마) 지정상품 : 구구 상품류 구분 제10류 “치아과민증 예방치료용 약제, 충치예방치료용 약제, 구강질환예방치료용 약제, 치통안정치료제, 말초신경계용약제”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여 양 상표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당1969호로 심리하여 2004. 6.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선등록상표 1의 “FERRO” 부분은 “철분을 함유한, 철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약제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으므로 “TRE” 부분이 요부가 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그 외관이 다르고,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펠로”로, 선등록상표 1은 “트레” 또는 “페로트레”로 각각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서로 비유사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2의 “FERRO” 부분 역시 지정상품 “혈액용제, 비타민제, 심장혈관병치료제”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이 요부가 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2는 그 외관, 호칭이 달라 서로 비유사한 상표이며, 선등록상표 3의 “페로” 부분 및 선등록상표 4의 “FERRO” 부분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을 지닌 부분이므로 선등록상표 3, 4는 전체로서 호칭·관념될 것이고 그에 따라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3, 4는 그 외관, 호칭이 달라 서로 비유사한 상표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5의 유사 여부 판단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등록상표 1 내지 4에 포함되어 있는 “FERRO”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는 부분으로서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요부가 될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내지 4의 위 요부는 그 호칭이 매우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5 역시 호칭이 매우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인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 서로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내지 5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2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2의 표장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펠로”와 영문자 “Fello”가 상하로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2는 영문자 3부분의 결합에 의하여 “FERRO SANOL DUODENAL”로 구성된 상표로서, 그 외관은 상이하나,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부분에 의하여 언제나 “펠로”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 2는 “FERRO”, “SANOL”, “DUODENAL”의 각 부분이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위 각 부분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부분으로 분리되어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만일 선등록상표 2가 “FERRO”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그 한글 발음인 “페로”로 호칭되는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펠로”와 비교하여 볼 때, 첫 번째 음절의 “ㄹ”받침의 유무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이 완전히 동일하고 특히 두 번째 음절의 초성 역시 “ㄹ”이어서 호칭 전체에서 위 “ㄹ”받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양 상표는 그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전체적인 청감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 모두 뚜렷한 관념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워 관념상으로는 서로 대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양 상표는 그 호칭이 유사한 상표로서 전체적인 표장 역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선등록상표 2의 위 “FERRO” 부분은 철(鐵)을 나타내는 화학기호 Fe의 형용사로서 “철분을 함유한, 철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국내 및 국외에서 철분보충제제나 빈혈치료제에 관하여 “FERRO”를 포함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등록상표 2의 위 “FERRO”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매우 약한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등록상표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효능·용도·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도 그 지정상품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이 아닌 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 참조), 어떤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현실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후667 판결 참조), 갑12호증의 1 내지 4에 의하면 영어 사전상 “FERRO”는 “철의, 철을 함유한”이란 뜻의 결합사(結合詞)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FERRO”는 대학 교양 정도를 넘는 수준의 어휘임을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로서는 위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깨달을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위 “FERRO”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그 식별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실제 거래사회에서 철분이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인 “혈액용제, 비타민제, 강장제, 아미노산제, 대사성약제, 심장혈관치료제, 사향, 임신기용약제, 수유기용약제” 등의 원재료로 현실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철분이 위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선등록상표 2의 “FERRO” 부분이 위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 중 제5류는 모두 인체용 약제에 속하는 상품들로서 그 용도, 생산 및 판매경로 등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2는 전체적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역시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2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1, 3 내지 5와 대비하여 보더라도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선등록상표 1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후에 등록된 상표임이 분명하므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 3, 4는 그 지정상품들이 모두 인체 이외의 물건에 대하여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제품들로서 인체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주로 제약회사에서 제조되어 약국 등을 통하여 판매되는 의약품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는 그 대상, 용도, 생산 및 판매경로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선등록상표 5는 그 표장인 영문자 “PARO”가 영어식 발음에 의하여 대개 “파로”로 발음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펠로”와는 호칭에서 쉽게 구별되고 만일 “패로”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펠로”와 일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5는 그 알파벳 구성이 전혀 달라 외관상 뚜렷하게 구별되고 그에 따라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 1, 3 내지 5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2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환(재판장) 박성수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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