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11663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기아인터트레이드의 파산관재인 최호영(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택석)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5. 12. 선고 2004구합37277 판결
【변론종결】2005. 11.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6.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사업연도 귀속 소득세 37,888,450원과 1997년 사업연도 귀속 소득세 2,226,4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8행의 “미화 167,6333.20 달러”를 “미화 167,633.20 달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5. 12. 선고 2004구합37277 판결
【변론종결】2005. 11.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6.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사업연도 귀속 소득세 37,888,450원과 1997년 사업연도 귀속 소득세 2,226,4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8행의 “미화 167,6333.20 달러”를 “미화 167,633.20 달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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