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고정39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권순정
【변 호 인】 변호사 김선홍(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은, 주민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성명 등의 사항을 이중으로 신고할 수 없음에도, 2003. 10. 1.경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소재 부론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 (이름 생략)’라는 이름으로 서울 고덕동사무소에 출생 신고를 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심령술사로부터 “오래 살려면 본인의 진짜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믿은 후 피고인이 ‘ (이름 생략)’임을 숨긴 채, 출생신고서에 성명을 ‘ 피고인’, 출생일시를 ‘1977. 7. 7. 07:37’, 출생장소를 ‘미국 뉴욕시 퀸스트리트 33번지’로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인이 ‘ (이름 생략)’ 본인임을 모르는 부론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인 공소외 1에게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이중으로 성명 등의 상항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법정 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적지 거주주민 상대 수사) 1. 주민등록전입자 반송 공문, 각 출생신고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피고인), 호적등본 1. 졸업증명서발급의뢰( (이름 생략)), 졸업증명서 의뢰서 송부, 출입국사실조회 의뢰( 공소외 3, (이름 생략)), 각 졸업증명서( 공소외 5), 개인별출입국현황( 공소외 5) 1. 지문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장철익
【검 사】 권순정
【변 호 인】 변호사 김선홍(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은, 주민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성명 등의 사항을 이중으로 신고할 수 없음에도, 2003. 10. 1.경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소재 부론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 (이름 생략)’라는 이름으로 서울 고덕동사무소에 출생 신고를 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심령술사로부터 “오래 살려면 본인의 진짜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믿은 후 피고인이 ‘ (이름 생략)’임을 숨긴 채, 출생신고서에 성명을 ‘ 피고인’, 출생일시를 ‘1977. 7. 7. 07:37’, 출생장소를 ‘미국 뉴욕시 퀸스트리트 33번지’로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인이 ‘ (이름 생략)’ 본인임을 모르는 부론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인 공소외 1에게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이중으로 성명 등의 상항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법정 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적지 거주주민 상대 수사) 1. 주민등록전입자 반송 공문, 각 출생신고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피고인), 호적등본 1. 졸업증명서발급의뢰( (이름 생략)), 졸업증명서 의뢰서 송부, 출입국사실조회 의뢰( 공소외 3, (이름 생략)), 각 졸업증명서( 공소외 5), 개인별출입국현황( 공소외 5) 1. 지문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장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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