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7527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소송대리인 광화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유방)
【피고보조참가인】 삼각아파트개발사업추진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3. 22. 선고 2004구합33091 판결
【변론종결】2005.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소송대리인 광화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유방)
【피고보조참가인】 삼각아파트개발사업추진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3. 22. 선고 2004구합33091 판결
【변론종결】2005.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