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가단30231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05.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산 90 전 694㎡, 산 91 답 19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6. 9. 5. 접수 제26398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08-2 전 340㎡에 관하여 1995. 10. 26. 접수 제6062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산 90 전 694㎡, 산 91 답 198㎡,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08-2 전 340㎡(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경성부(京城府) 서린동(瑞麟洞)에 거주하는 소외 7이 사정(査定)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산 90 전 694㎡, 산 91 답 198㎡는 1986. 9. 5.에,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08-2 전 340㎡는 1995. 10. 26.에 각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경기도(京畿道) 경성부(京城府) 서린동(瑞麟洞)을 본적지로 한 원고의 선대인 소외 7은 양씨와 사이에 장남 소외 1, 차남 소외 5, 3남 소외 6 등 3남 3녀를 두었고, 장남인 소외 1은 소외 8과 혼인하여 장녀 소외 3, 차녀 소외 4 등 2녀를 두고 1925. 3. 4. 사망하자, 소외 7은 1925. 4. 8. 소외 5의 아들인 소외 2를 소외 1의 사후양자(死後養子)로 입양하였으며, 그 후 소외 7이 1930. 3. 2. 사망하여 사후양자로 선정된 소외 2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다. 그러나, 소외 2도 미혼으로 1951. 1. 14. 사망하였는데, 소외 2의 사망 당시 소외 1의 모인 양씨, 처인 소외 8은 모두 사망하여 동일 가적 내에 망 소외 1의 딸인 장녀 소외 3, 차녀 소외 4만 있었다. [인정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2는 호주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상속한 후 1951. 1. 14. 미혼으로 사망하여 절가(絶家)가 되었으므로, 소외 2의 최근친자로서 소외 2의 친부(親父) 소외 5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인데, 소외 5 또한 1979. 2. 23. 사망함에 따라 소외 5의 방계혈족인 소외 6 등 그 형제자매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고, 다시 소외 6이 1990. 7. 26.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소외 6의 직계비속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업창섭의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 단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고 그 남자가 일단 호주권 및 재산권을 상속하였으나 미혼으로 사망한 때에는 이를 세대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른 남자가 없는 때에는 선대인 망호주의 사후양자를 정하여 그 상속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후양자의 선정이 있을 때까지는 선대인 망호주의 조모, 모, 처의 순서로 그 호주권 및 재산권을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조모, 모, 처도 없고, 미혼의 남호주의 가족으로 매(妹) 2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전호주인 부(父)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장녀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된다(재판자료 제29집 ‘친족상속에 관한 구관습’ 중 369, 439, 452장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호주상속인인 소외 2가 미혼으로 1951. 1. 14. 사망하였고, 그 당시 동일 가적 내에 소외 1의 장녀 소외 3, 차녀 소외 4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미혼인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소외 1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장녀인 소외 3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고, 소외 2의 친부(親父)인 소외 5가 재산상속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소외 7 재산의 상속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7 재산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나머지의 점을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민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05.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산 90 전 694㎡, 산 91 답 19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6. 9. 5. 접수 제26398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08-2 전 340㎡에 관하여 1995. 10. 26. 접수 제6062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산 90 전 694㎡, 산 91 답 198㎡,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08-2 전 340㎡(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경성부(京城府) 서린동(瑞麟洞)에 거주하는 소외 7이 사정(査定)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산 90 전 694㎡, 산 91 답 198㎡는 1986. 9. 5.에,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08-2 전 340㎡는 1995. 10. 26.에 각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경기도(京畿道) 경성부(京城府) 서린동(瑞麟洞)을 본적지로 한 원고의 선대인 소외 7은 양씨와 사이에 장남 소외 1, 차남 소외 5, 3남 소외 6 등 3남 3녀를 두었고, 장남인 소외 1은 소외 8과 혼인하여 장녀 소외 3, 차녀 소외 4 등 2녀를 두고 1925. 3. 4. 사망하자, 소외 7은 1925. 4. 8. 소외 5의 아들인 소외 2를 소외 1의 사후양자(死後養子)로 입양하였으며, 그 후 소외 7이 1930. 3. 2. 사망하여 사후양자로 선정된 소외 2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다. 그러나, 소외 2도 미혼으로 1951. 1. 14. 사망하였는데, 소외 2의 사망 당시 소외 1의 모인 양씨, 처인 소외 8은 모두 사망하여 동일 가적 내에 망 소외 1의 딸인 장녀 소외 3, 차녀 소외 4만 있었다. [인정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2는 호주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상속한 후 1951. 1. 14. 미혼으로 사망하여 절가(絶家)가 되었으므로, 소외 2의 최근친자로서 소외 2의 친부(親父) 소외 5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인데, 소외 5 또한 1979. 2. 23. 사망함에 따라 소외 5의 방계혈족인 소외 6 등 그 형제자매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고, 다시 소외 6이 1990. 7. 26.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소외 6의 직계비속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업창섭의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 단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고 그 남자가 일단 호주권 및 재산권을 상속하였으나 미혼으로 사망한 때에는 이를 세대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른 남자가 없는 때에는 선대인 망호주의 사후양자를 정하여 그 상속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후양자의 선정이 있을 때까지는 선대인 망호주의 조모, 모, 처의 순서로 그 호주권 및 재산권을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조모, 모, 처도 없고, 미혼의 남호주의 가족으로 매(妹) 2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전호주인 부(父)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장녀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된다(재판자료 제29집 ‘친족상속에 관한 구관습’ 중 369, 439, 452장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호주상속인인 소외 2가 미혼으로 1951. 1. 14. 사망하였고, 그 당시 동일 가적 내에 소외 1의 장녀 소외 3, 차녀 소외 4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미혼인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소외 1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장녀인 소외 3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고, 소외 2의 친부(親父)인 소외 5가 재산상속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소외 7 재산의 상속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7 재산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나머지의 점을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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