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6040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조남규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6. 선고 2004가단422685 판결

【변론종결】2006. 7.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36,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8.부터 다 갚는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9호증, 갑제11, 12호증,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소외 1과 그의 자녀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와 그의 처인 소외 6 및 그 자녀들인 소외 7, 소외 8은 서울 강동구 (상세지번 생략) 대 3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아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소외 1, 소외 5 : 각 165.4/371 그 외 공유자들 : 각 6.7/371 나. 소외 9는 2003. 1. 30.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자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1, 소외 5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을 금1,6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금470,000,000원을, 2003. 4. 3. 잔금 1,2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소외 9는 2003. 4. 초순경 법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와 관련한 모든 업무 처리를 위임하였고, 원고는 사무원인 소외 10에게 소외 9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그런데 원래의 매매계약서(갑제2호증)는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 중 소외 1, 소외 5 명의로만 작성된 것이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였다. 이에 소외 10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별로 그 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8장(갑제3호증의 1 내지 9,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을 새로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들의 지분은 아래와 같다. 소외 1, 소외 5 : 각 165.4/371 그 외 공유자들 : 각 6.7/371 ⑵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1,680,000,000원이므로, 이를 위 부동산 공유자들의 지분별로 대략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소외 1, 소외 5 : 각 금749,000,000원 (≒ 1,680,000,000×165.4/371, 만원 이하 반올림) 그 외 공유자들 : 각 금30,333,333원 【≒{1,680,000,000-(749,000,000×2)}÷ 6, 원 이하 버림】 ⑶ 그런데 소외 10은 그 외 공유자들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각 금139,500,000원이라고 잘못 기재하였다. { 소외 10은 전체 계약금과 잔금에 그 외 공유자들 지분의 합계 40.2/371( = 6.7/371×6)를 곱한 다음 이를 다시 6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그 외 공유자들 각각의 계약금과 잔금을 계산한 후 이를 합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잔금의 경우, 전체 잔금 1,210,000,000원에 40.2/371을 곱한 다음 이를 6으로 나누지 않은 채 나머지 공유자들 각각의 잔금(131,000,000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와 같이 잘못 계산한 잔금에다가 계약금(8,500,000원)을 합하여 매매대금(139,500,000원)으로 기재하는 바람에, 이러한 계산상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⑷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금2,335,000,000원이 기재되어, 결국 실제 매매대금보다 금655,000,000원이 초과하여 기재되었다. 계산식 : 655,000,000원 = {(749,000,000원×2) + (139,500,000원×6)}- 1,680,000,000원 라. 소외 10은 2003. 4. 3. 이와 같이 매매 대금이 초과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서울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다음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액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고 한다), 이에 따라 소외 9는 같은 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같은 해 5. 2. 취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취득세 : 합계 금46,700,000원 ( 소외 1, 소외 5의 지분 해당 금액은 각 14,980,000원 그 외 공유자들 지분 해당금액은 각 2,790,000원) 등록세 : 합계 금70,050,000원 ( 소외 1, 소외 5의 지분 해당 금액은 각 22,470,000원 그 외 공유자들 지분 해당금액은 각 4,185,000원) 지방교육세 : 합계 금14,010,000원 ( 소외 1, 소외 5의 지분 해당금액은 각 4,494,000원 그 외 공유자들 지분 해당금액은 각 837,000원)

마. 소외 9는 2003. 4. 22.에 이르러 위와 같이 착오로 인하여 취득세 등을 초과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과오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03. 5. 28. 이를 기각하였다.

바. 이에 소외 9는 원고 측의 잘못으로 인하여 과오납한 세금 상당액인 금37,990,000원(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임)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2005. 12. 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2005. 12. 13.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9가 피고에 대하여 과오납 세금의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소외 9로부터 그 반환 청구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는 납세행위의 당부를 다툴 자격이 없고, 소외 9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과오납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므로, 그 반환 청구권을 양수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9의 납세행위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과오납금 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양수금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고,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9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금1,680,000,000원임에도, 계산상의 실수로 과다하게 산정된 취득가액(과세표준)과 이에 근거한 세액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함으로써 결국 금36,680,000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는 소외 9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취득가액에 따른 세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36,680,000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소외 9는 원고에게 위 과오납 세금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같은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는 가격 결정의 자유가 있으므로, 단순히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들의 평당 매도 가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고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신고 행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나. 판단 ⑴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고, 등록세의 과세 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이며,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이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 또는 등기 당시의 가액은 거래의 당사자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은 이러한 과세표준을 취득자·등기자의 신고에 의하도록 하되, 다만 당사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것을 대비하여,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⑵ 이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다. 이러한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⑶ 살피건대, 소외 9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은 금1,680,000,000원인데, 소외 9로부터 이 사건 신고행위를 위임받은 원고 측이 피고에게 신고한 위 부동산의 취득 가액은 합계 금2,335,000,000원으로, 금655,000,000원이 초과 신고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고행위는 실제 부동산의 취득 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한 하자가 있고, 그 초과 액수가 실제 부동산 취득 가액의 약 39%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신고행위의 하자는, 단순히 실제 부동산의 취득 가액을 공유자의 지분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계산상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⑷ 그러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9가 실제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와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위 각 세금 사이의 차액인 금36,68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조세 채무가 확정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이 사건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 차액 취득세 33,600,000원 46,700,000원 13,100,000원 등록세 50,400,000원 70,050,000원 19,650,000원 지방교육세 10,080,000원 14,010,000원 3,930,000원 합계 94,080,000원130,760,000원36,680,000원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소외 9로부터 피고에 대한 과오납 세금의 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금36,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1. 8.부터 다 갚는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의 최종납부일인 2003. 5. 2.부터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는 전적으로 신고자 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 할 것이어서 그 이득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이러한 과오납 세금의 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가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혁우(재판장) 최성수 신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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