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노347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성훈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2. 16. 선고 2006고단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5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의 2에 해당하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친할아버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2권 42쪽 참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나머지 판시 제1, 2의 각 죄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는바, 이는 친족간의 사기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수사보고(피해자가 도난당한 통장 번호 특정)”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 2항과 증거의 요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원심보다 감경하여 형을 정함
【형면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정재희 최수진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성훈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2. 16. 선고 2006고단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5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의 2에 해당하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친할아버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2권 42쪽 참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나머지 판시 제1, 2의 각 죄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는바, 이는 친족간의 사기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수사보고(피해자가 도난당한 통장 번호 특정)”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 2항과 증거의 요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원심보다 감경하여 형을 정함
【형면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정재희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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