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매의매각불허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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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8190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6. 2. 7. 선고 2005구합3504 판결

【변론종결】2006. 12.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7. 13. 동두천시 (상세지번 생략) 대 381㎡ 및 위 지상 목조 양기와지붕 평가건 주택 26.44㎡에 대하여 한 매각불허가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동두천시장으로부터 공매대행 의뢰를 받아 동두천시 (상세지번 생략) 대 381㎡ 및 위 지상 목조 양기와지붕 평가건 주택 26.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행한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2005. 7. 13.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5. 7. 13. 원고에 대하여, ‘선순위 과다(실익무)’라는 사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소외 성동세무서장에게 체납액을 배분하면 공매대행을 의뢰한 동두천시장에게는 배분될 대금이 남지 않게 되어 공매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이나, 위 성동세무서장의 선행압류는 위 동두천시장의 당해세 체납처분에 우선할 수 없어, 결국 위 동두천시장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할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국세징수법을 포함한다)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된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 지방세법에 규정된 행정심판절차는 임의적 전치절차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매절차는 소외 1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지방세징수권자인 동두천시장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2

제1항, 제69조 제3항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한 공매대행의뢰에 의하여 개시된 공매절차 진행 중 국세징수법 제85조에 근거한 처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매절차는 비록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본질은 어디까지나 ‘지방세법상의 징수절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진행과정 중의 처분의 일종인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이라고 볼 것이므로, 임의적 전치절차에 불과할 뿐인 지방세법 소정의 전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사실관계 지방세의 징수권자인 동두천시장은 소외 1 회사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체납하자 2004. 12. 2. 위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그 이전에 국(처분청: 성동세무서)은 위 회사가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04. 10. 18.자로 위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들 각 압류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3. 11. 19.자로 채무자 소외 2 회사, 근저당권자 소외 3 회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다.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성동세무서장은 69,180,290원을 교부청구하였고, 동두천시장은 취득세 2,474,290원, 재산세 195,890원, 종합토지세 309,300원 합계 2,979,480원을 교부청구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국세, 지방세, 관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등), 이들 조세와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의 선후를 따져 결정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조세는 원칙적으로 동 순위로 그 사이에는 우선관계가 없으나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게 되고(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된다. 압류선착주의 원칙), 한편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은 담보물권의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저당권, 전세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우선한다(당해세 우선원칙). 이 사건으로 돌아와 배당순위를 보건대, 동두천시장이 교부청구한 지방세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그 가산금은 당해세로, 법정기일이 2003. 11. 6.인 취득세 및 그 가산금은 그 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일인 2003. 11. 19. 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고, 나머지 국세와 지방세는 그 법정기일이 위 등기일보다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공매대행 의뢰기관인 동두천시장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순환배당을 하더라도 최소한 당해세 합계 505,190원(재산세 195,890 + 종합토지세 309,300)에 관하여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로서 그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에 피고는, 최우선 배당대상인 당해세 및 일부 취득세 역시 조세로서 조세 사이에서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어 위 당해세 등 보다 먼저 압류한 국세인 부가가치세 등이 위 당해세 등에 우선하는 관계로 결국 순환배당의 원칙에 의하여 위 당해세 등에 배당된 금액은 그에 우선하는 국세에 흡수되므로 동두천시장은 배당받을 금액이 없고 따라서 잉여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당해세는 압류선착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하므로, 당해세는 적어도 다른 조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항상 우선 징수되고, 압류선착주의는 당해세 이외의 조세들 사이에서만 적용 여부가 문제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상반되는 전제를 기초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안승호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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