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인천지방법원
2004노2120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박영수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강동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 8. 10. 선고 2004고단10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자동차를 수출한 사실은 있으나, 결코 위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이미 등록된 사실은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들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반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이 사건 자동차를 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관세법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이하 피고 2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자동차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 1은 외국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 말소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등록된 자동차를 말소등록절차나 세관의 수출심사절차가 필요 없는 신조차로 위장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2002. 2. 19.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세관에서, 신규 등록된 (차량번호 생략)호 그레이스 승합차 1대 수출신고가격 금 12,121,795원 상당을 마치 자동차등록말소절차가 필요 없이 수출이 가능한 신조차인 것처럼 신고하여 위 피고인 2 명의로 수출함으로써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30.까지 사이에 모두 18회에 걸쳐 위 피고인 2 명의로 중고자동차 75대 수출신고가격 합계 금 1,008,500,259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함으로써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각 수출한 사실, 피고인 2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자동차를 수출할 당시 위 자동차가 등록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은 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면서 자동차제조 회사들이 내수용으로 생산된 자동차들을 수출할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수출업자들에게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내수용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나 자동차 수출 탁송업체 등을 통하여 위 피고인의 직원, 친인척 등의 명의로 위 자동차를 매수한 점 및 피고인 1의 동종 업종 경력,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 및 수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자동차를 수출할 당시 위 자동차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0조 제3항은 같은 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이 이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려고 할 경우에, 그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위 법 제27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고시로 통합공고가 제정 되었는바, 위 고시 제1조는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 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고시 제3조 제1항 제25호는 자동차관리법을 그 적용 법령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위 고시 제121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고시 별표 1 품목별 수출요령에서도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에는 자동차등록 말소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입법 취지 및 상호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법령’이란 원칙적으로 수출입에 관한 대외무역 관련 법령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피고인들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의 규정이 처벌 법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의 최소한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법의 입법 취지, 위 조문의 체계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위 법 제 27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법령’은 ‘대외무역 관련 법령’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대외무역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법규 수범자 입장에서 처벌 대상 행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통합공고에서 이미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이상, 위와 같은 등록 말소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수출함에 있어 그 등록 말소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바, 위와 같이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에 그 등록 말소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저당권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권리자 등 자동차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도난차량 등의 밀수출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수출물품의 통관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등록 말소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를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그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의 현실적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그리 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출업에 종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나. 피고인 2 : 관세법 제280조,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김윤권(재판장) 신인수 이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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