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전고등법원

유체동산인도등

저장 사건에 추가
2005나11617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의료법인 시은의료재단

【독립당사자참가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 10. 27. 선고 2004가합2611, 2004가합2857(참가) 판결

【변론종결】2006. 8.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부분을 취소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80,832,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 : 원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 중 다.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다 음 -

다. 원고는 2003. 2. 14. 피고에게 피고가 앞으로 개업, 운영할 천안시은병원의 약국입점을 위한 보증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천안시은병원의 개업지연 등으로 약국입점을 하지 못하고 위 보증금을 반환받지도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04. 3.경 원고에게 피고가 2003. 2. 14.경 원고로부터 400,000,000원을 이자 연 40%, 연체이자 연 66%, 변제기 2004. 4.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2004. 4. 22.경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1856호로 위 차용증서와 같은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위 변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4. 6. 1. 피고와,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참가인이 공급한 이 사건 의료장비Ⅰ을 양도받기로 하는 장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에 따른 의료기구 등의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4. 8.경 피고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4.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카합532호로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 2004. 9.경 이 사건 의료장비Ⅱ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하는 한편, 2004. 9. 3.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동산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6. 1. 피고와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의료장비Ⅰ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의료장비Ⅰ에 대하여 피고를 점유보조자로 한 직접점유를 취득하거나, 피고를 점유매개자로 한 간접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의료장비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장비Ⅰ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위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의료장비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기는 대물변제계약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의료장비를 인도 받은 바 없다. 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의료장비를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 양도인인 피고가 양도 후에도 점유를 계속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여 피고가 위 의료장비를 점유하고 있다고(이른바 점유개정)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위 의료장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의료장비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으며, 향후 원고가 권리실행을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 정산하기로 하는 취지의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산양도담보계약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장비Ⅰ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의료장비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의료법 제13조는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는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41조 제3항은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인의 재산에 관한 처분에 요구되는 시·도지사의 허가는 처분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다257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은 의료법인인 피고의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은 무효이고,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직권으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참가인의 주장의 내용 참가인은 이 사건 의료장비Ⅱ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의료장비Ⅱ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독립당사자참가 요건인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한다는 것은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 또는 그 목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와 양립하지 않는 권리 또는 그것에 우선하는 권리가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은 양립할 수 없으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동산양도담보계약에 기초한 것이므로 성질상 채권에 해당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양립가능하다. 타인 소유물에 관하여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소유권에 기초하여 인도를 구한다고 하여 피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가 원고의 권리에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양립가능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게 된 이상,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신청은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동산인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므로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고연금 손삼락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