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기환경보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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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정100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김영준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장현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자동차수입업자는 자동차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수입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05. 12. 무렵 서울 용산구 서계동 45-1 소재 피고인 운영의 (상호 생략)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중국으로부터 오토바이 35대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9. 무렵까지 모두 1321대의 오토바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제3호, 제3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및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하여 배출가스허용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은 물론 가사 이 사건 범행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004. 11. 22.경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 수입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제한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의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오토바이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은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라고, 위 규정 중 자동차에 대한 정의규정인 같은 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위 규정에서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 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출가스허용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에 해당함이 명백하다{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50씨씨 미만인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륜자동차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자기인증·제작결함시정·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와 같은 목적 아래에서 자동차의 등록(2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3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4장), 자동차의 검사(5장)에 관한 규정을 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에서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와 관련된 규정( 제48조 내지 52조)을 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에서 50씨씨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각 제외하였는바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한 위 규정은 이와 같은 적용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총칙적인 규정에 불과한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가 아닌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한 위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오토바이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 등을 규제하는 주무관청인 환경부장관이 아닌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수입제한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판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법률의 착오로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엄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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