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9634
판례내용
【원 고】 순화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론종결】2006. 6. 30.
【주 문】 1. 피고가 2005.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금 527,849,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순화동 1-67 외 9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12. 23. 피고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① 시행구역 : 서울 중구 순화동 1-67 외 92필지, 시행면적 : 13,141.7㎡, 도시계획 : 준주거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② 사업시행계획상 건축시설의 대지면적 : 8,900㎡, 건축면적 : 4,901.64㎡, 연면적 : 76,559.85㎡, 건축물 명칭 : 순화동 제1-1 주상복합빌딩(지하 5층, 지상 22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 주건축물수 : 1동, 주용도 : 공동주택(오피스텔 154실, 근린, 문화/집회시설) 156가구 나. 한편 피고는 2005. 12. 23. 원고에 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6호, 제11조의3, 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55,699,999원에 특별법 제11조의2 제2항 제4호의 5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금 527,849,000원의 부담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가 시행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 한계의 원칙상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담금에 대하여 특별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1회 더 추가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별법 소정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그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으므로, 조세법규의 경우에 준하여 그 요건과 범위가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도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이하 부과요건등이라고 한다)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해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사업이 특별법상의 부담금부과 대상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특별법상 부담금 부과의 근거조항인 특별법 제11조는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제2호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제3호로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제4호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제5호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제6호로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법 제11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특별법상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 제11조는 도정법의 적용대상 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서는 특별법 제11조의 각호 중 제5호에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도정법의 적용대상 중 하나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서는 특별법 제11조 또는 특별법의 다른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은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도정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특별법 제11조 제6호, 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담금 규정은 그 요건이 명확하여야 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로 되어 있을 뿐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고, 또 국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직접 인허가 받은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법령 규정의 미비를 인식하고 특별법 제11조 제5호를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갑 제8, 9호증)}, 특별법 제11조 제6호, 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전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안철상(재판장) 이종림 이종채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론종결】2006. 6. 30.
【주 문】 1. 피고가 2005.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금 527,849,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순화동 1-67 외 9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12. 23. 피고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① 시행구역 : 서울 중구 순화동 1-67 외 92필지, 시행면적 : 13,141.7㎡, 도시계획 : 준주거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② 사업시행계획상 건축시설의 대지면적 : 8,900㎡, 건축면적 : 4,901.64㎡, 연면적 : 76,559.85㎡, 건축물 명칭 : 순화동 제1-1 주상복합빌딩(지하 5층, 지상 22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 주건축물수 : 1동, 주용도 : 공동주택(오피스텔 154실, 근린, 문화/집회시설) 156가구 나. 한편 피고는 2005. 12. 23. 원고에 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6호, 제11조의3, 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55,699,999원에 특별법 제11조의2 제2항 제4호의 5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금 527,849,000원의 부담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가 시행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 한계의 원칙상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담금에 대하여 특별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1회 더 추가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별법 소정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그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으므로, 조세법규의 경우에 준하여 그 요건과 범위가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도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이하 부과요건등이라고 한다)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해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사업이 특별법상의 부담금부과 대상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특별법상 부담금 부과의 근거조항인 특별법 제11조는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제2호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제3호로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제4호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제5호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제6호로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법 제11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특별법상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 제11조는 도정법의 적용대상 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서는 특별법 제11조의 각호 중 제5호에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도정법의 적용대상 중 하나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서는 특별법 제11조 또는 특별법의 다른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은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도정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특별법 제11조 제6호, 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담금 규정은 그 요건이 명확하여야 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로 되어 있을 뿐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고, 또 국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직접 인허가 받은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법령 규정의 미비를 인식하고 특별법 제11조 제5호를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갑 제8, 9호증)}, 특별법 제11조 제6호, 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전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안철상(재판장) 이종림 이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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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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