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고단1272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이정호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일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은 2003. 6. 1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1. 2003. 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채무변제독촉에 시달리는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2의 채무에 보증을 서준 피해자 공소외 1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이하 생략) 주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관련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달 29.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누나인 공소외 3 명의로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명의수탁하고, 2. 같은 해 7. 24.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지번 생략) 소재 (상호 생략)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택을 명의신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없이 위 주택을 공소외 4에게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8. 14.경 위 공소외 4 명의로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 2 진술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판사 문준섭
【검 사】 이정호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일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은 2003. 6. 1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1. 2003. 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채무변제독촉에 시달리는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2의 채무에 보증을 서준 피해자 공소외 1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이하 생략) 주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관련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달 29.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누나인 공소외 3 명의로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명의수탁하고, 2. 같은 해 7. 24.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지번 생략) 소재 (상호 생략)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택을 명의신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없이 위 주택을 공소외 4에게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8. 14.경 위 공소외 4 명의로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 2 진술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판사 문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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