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나1553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12. 14. 선고 2006가단105211 판결
【변론종결】2007. 7.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2005타채25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52,512,433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창학(재판장) 권준범 최정은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12. 14. 선고 2006가단105211 판결
【변론종결】2007. 7.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2005타채25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52,512,433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창학(재판장) 권준범 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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