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타기817
판례내용
【신 청 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 이 사건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창원지방법원 2006타경2848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을 2006. 11. 17.에서 2007. 04. 26.로 연기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혜진
【주 문】 이 사건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창원지방법원 2006타경2848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을 2006. 11. 17.에서 2007. 04. 26.로 연기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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