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라195
판례내용
【항 고 인】 주식회사 형노건설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9. 13.자 2005비단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서현석 임광호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9. 13.자 2005비단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서현석 임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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