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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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1521

판례내용

【원 고】 점동농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희철)

【피 고】 여주군수

【변론종결】2004. 6. 16.

【주 문】 1. 피고가 2004. 1. 13.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23,10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399 외 9필지 6,681㎡에 농업용 창고시설 및 건조실 부지조성을 위하여 2002. 11. 9. 점동면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마치고, 그 지상에 철골구조의 창고를 신축한 다음 2003. 10. 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지조성사업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보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등에 근거하여 2004. 1. 13.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23,105,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3호증의 1, 을제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부과금의 면제)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부과제외 및 감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부과제외 및 감면) ② 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이하 "감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3.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과 조합중 다음 각목의 공기업과 조합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나. 판단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같은 법 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은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을 폐지하고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새로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2조),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이는 폐지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입법자는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을 폐지하고 새로 농업협동조합법을 제정하면서 같은 취지로 다시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면제에 관하여 새로운 결단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부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엄상섭 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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