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13044
판시사항
[1] 선원이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여부(소극) [2] 선원법 제34조에 의하여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중 선원을 해고한 경우의 효력(=무효) 및 무효였던 해고가 위 기간의 경과로써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선원이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2]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취지는 선원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선원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선박소유자가 이에 위반하여 선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해고 후 위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무효였던 해고가 유효로 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58조
제2항, 구 선원법(1999. 4. 15. 법률 제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구 선원법시행규칙(1999. 3. 24. 해양수산부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 [2]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제2항, 구 선원법(1999. 4. 15. 법률 제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구 선원법시행규칙(1999. 3. 24. 해양수산부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 [2]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고려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정은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 12. 선고 2000나35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할 때에는 시력 및 혈압이 선원으로서 근무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원고가 선박의 2등 항해사로서 24:00시부터 04:00시까지, 12:00시부터 16:00시까지 하루에 2회 항해 당직을 서는 등 낮과 밤이 바뀌는 상황으로 근무하는 외에 그 판시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추가적인 야간 근무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본태성 고혈압 및 좌안망막정맥폐색증은 누적된 피로 및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안 시력이 그 판시와 같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및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직무상 질병 내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선원이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취지는 선원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선원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참조) 선박소유자가 이에 위반하여 선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해고 후 위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무효였던 해고가 유효로 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9. 1. 14. 본태성고혈압의 완치불가 및 좌안망막정맥폐색증으로 좌안 시력이 교정 불능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고 좌안망막정맥폐색증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 회사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1999. 1. 25. 원고를 해고한 것은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좌안시력이 0.1로 고정되어 교정이 불능하여 선원 및 항해사의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로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해고될 때까지는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급여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해고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근로계약의 종료시점 및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 12. 선고 2000나35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할 때에는 시력 및 혈압이 선원으로서 근무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원고가 선박의 2등 항해사로서 24:00시부터 04:00시까지, 12:00시부터 16:00시까지 하루에 2회 항해 당직을 서는 등 낮과 밤이 바뀌는 상황으로 근무하는 외에 그 판시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추가적인 야간 근무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본태성 고혈압 및 좌안망막정맥폐색증은 누적된 피로 및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안 시력이 그 판시와 같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및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직무상 질병 내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선원이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취지는 선원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선원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참조) 선박소유자가 이에 위반하여 선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해고 후 위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무효였던 해고가 유효로 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9. 1. 14. 본태성고혈압의 완치불가 및 좌안망막정맥폐색증으로 좌안 시력이 교정 불능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고 좌안망막정맥폐색증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 회사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1999. 1. 25. 원고를 해고한 것은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좌안시력이 0.1로 고정되어 교정이 불능하여 선원 및 항해사의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로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해고될 때까지는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급여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해고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근로계약의 종료시점 및 선원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2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