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스16
판시사항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동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2호 / [2]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제3항, 부칙(2002. 1. 14.) 제3항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2호 / [2]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제3항, 부칙(2002. 1. 14.) 제3항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9, 693), 대법원 2002. 1. 15. 자 2001스38 결정(공2002상, 577)
판례내용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1 외 6인
【피상속인】 피상속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2001. 2. 15. 자 2000브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동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위 부칙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자는 부칙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8. 8. 22. 피상속인의 사망 무렵 상속개시 있음을 안 후 1999. 3. 9.경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법원은 청구인들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청구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기각결정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피상속인】 피상속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2001. 2. 15. 자 2000브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동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위 부칙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자는 부칙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8. 8. 22. 피상속인의 사망 무렵 상속개시 있음을 안 후 1999. 3. 9.경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법원은 청구인들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청구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기각결정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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