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23341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자가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등기제도의 기능을 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자에 국한되어야 할 것인바,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승계함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이나 등기제도의 기능과는 무관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그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위에서 본 법익을 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4. 7. 선고 99나9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대 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18. 1. 22. 소외 부산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9. 2. 25.경 1988. 5. 1. 자 승계(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이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원고가 1965. 1. 1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1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소유 단층주택 및 단층창고의 부지 등으로 점유·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늦어도 위 1965. 1. 14.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4.에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그러나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 후인 1989. 2. 25. 이 사건 계쟁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부산시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에 피고를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취득시효완성 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자가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등기제도의 기능을 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자에 국한되어야 할 것인바,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승계함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이나 등기제도의 기능과는 무관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그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위에서 본 법익을 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피고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로서 그에 대하여 점유자인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4. 7. 선고 99나9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대 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18. 1. 22. 소외 부산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9. 2. 25.경 1988. 5. 1. 자 승계(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이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원고가 1965. 1. 1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1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소유 단층주택 및 단층창고의 부지 등으로 점유·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늦어도 위 1965. 1. 14.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4.에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그러나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 후인 1989. 2. 25. 이 사건 계쟁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부산시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에 피고를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취득시효완성 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자가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등기제도의 기능을 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자에 국한되어야 할 것인바,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승계함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이나 등기제도의 기능과는 무관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그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위에서 본 법익을 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피고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로서 그에 대하여 점유자인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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