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6511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에 의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의 선거운동방법 [2] 군농민회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단체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 및 지지후보 결정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소속구성원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여도 위법한 선거운동방법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조에서 나타난 입법 취지 및 후보자 자신도 같은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87조 단서 및 제81조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허용단체인 군농민회가 같은 법상 허용되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총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그 지지 등의 의사를 결정한 다음 이를 단체구성원에게 유인물을 통하여 배포할 수 있을 뿐이다. [2] 군농민회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단체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 및 지지후보 결정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소속구성원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여도 위법한 선거운동방법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조, 제81조
제1항, 제87조, 제93조 제1항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93조 제1항
제1항, 제87조, 제93조 제1항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93조 제1항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11. 15. 선고 2001노547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제작, 배부한 원심 판시 '농민특보'라는 인쇄물은 전북 제1군농민회의 소식지로서 위 농민회의 결의에 따라 배분한 것이고, 또 위 농민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87조에 의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할 수 있는 단체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농민회 소식지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이를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같은 법 제87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87조 단서에 의하면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와 대담자 또는 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군농민회는 위 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이하 '허용단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조에서 나타난 입법 취지 및 후보자 자신도 같은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바,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서 및 제81조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허용단체인 제1군농민회가 같은 법상 허용되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총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그 지지 등의 의사를 결정한 다음 이를 단체구성원에게 유인물을 통하여 배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전북 제1군농민회 회장으로 재직 중인 자, 피고인 2는 위 농민회 문화선전부장으로 재직 중인 자, 피고인 3은 위 농민회 간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1. 4. 26. 자 제1군수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새천년민주당 소속 공소외 1과 무소속 공소외 2에 대하여 양 후보의 성향 등을 비교하여 피고인들과 같은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위 농민회 회원 전체가 적극 지지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해 4. 13. 양 후보를 초청하여 후보들의 입장을 청취한 후, 같은 해 4. 16.에 개최된 위 농민회 임시총회에서 공소외 2 후보가 제1군수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농민회 차원에서 공소외 2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는 결의에 이르게 되자, 같은 해 4. 19. 피고인 1이 발행인으로, 피고인 2가 편집인으로 있으면서 매월 회원들의 동정 등을 소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간되던 위 농민회 소식지인 "농민특보"의 명의로 "4.26 제1군수 보궐선거-제1군농민회 긴급임시총회서 기호 2번 공소외 2 후보 지지키로"라는 제하에 위 농민회에서 공소외 2 후보를 지지키로 하였으니 농민들은 공소외 2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내용, "나라살림 맡겼더니 웬 군수 선거판에 기웃거릴려고"라는 제하에 새천년민주당을 반대하는 내용, "인정 많은 소신파 공소외 2 구청장님", "친구같은 공소외 2 구청장"이라는 제하에 전 전주시 공무원 3명과 부안농민회 사무국장이 공소외 2 후보를 찬양하면서 그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제1군농민 4.26 군수 보궐선거 특보"라는 제하의 인쇄물 약 1,500부를 제작하게 하여 그 중 약 323부를 소속 농민회원에게 발송하고 약 160부를 위 농민회 사무실을 찾아온 성명불상자들에게 배포한 후 같은 해 4. 24.경 같은 읍에 있는 임실시장 주변 노상에서 피고인 3이 7부를 성명불상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는 것인바, 위 사실 중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총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등의 의사를 결정한 내용이 일부 포함된 유인물을 단체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점 및 위와 같은 내용이 일부 담기지 않은 유인물을 소속구성원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점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용단체라고 하여도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방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피고인 3의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11. 15. 선고 2001노547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제작, 배부한 원심 판시 '농민특보'라는 인쇄물은 전북 제1군농민회의 소식지로서 위 농민회의 결의에 따라 배분한 것이고, 또 위 농민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87조에 의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할 수 있는 단체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농민회 소식지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이를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같은 법 제87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87조 단서에 의하면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와 대담자 또는 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군농민회는 위 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이하 '허용단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조에서 나타난 입법 취지 및 후보자 자신도 같은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바,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서 및 제81조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허용단체인 제1군농민회가 같은 법상 허용되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총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그 지지 등의 의사를 결정한 다음 이를 단체구성원에게 유인물을 통하여 배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전북 제1군농민회 회장으로 재직 중인 자, 피고인 2는 위 농민회 문화선전부장으로 재직 중인 자, 피고인 3은 위 농민회 간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1. 4. 26. 자 제1군수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새천년민주당 소속 공소외 1과 무소속 공소외 2에 대하여 양 후보의 성향 등을 비교하여 피고인들과 같은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위 농민회 회원 전체가 적극 지지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해 4. 13. 양 후보를 초청하여 후보들의 입장을 청취한 후, 같은 해 4. 16.에 개최된 위 농민회 임시총회에서 공소외 2 후보가 제1군수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농민회 차원에서 공소외 2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는 결의에 이르게 되자, 같은 해 4. 19. 피고인 1이 발행인으로, 피고인 2가 편집인으로 있으면서 매월 회원들의 동정 등을 소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간되던 위 농민회 소식지인 "농민특보"의 명의로 "4.26 제1군수 보궐선거-제1군농민회 긴급임시총회서 기호 2번 공소외 2 후보 지지키로"라는 제하에 위 농민회에서 공소외 2 후보를 지지키로 하였으니 농민들은 공소외 2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내용, "나라살림 맡겼더니 웬 군수 선거판에 기웃거릴려고"라는 제하에 새천년민주당을 반대하는 내용, "인정 많은 소신파 공소외 2 구청장님", "친구같은 공소외 2 구청장"이라는 제하에 전 전주시 공무원 3명과 부안농민회 사무국장이 공소외 2 후보를 찬양하면서 그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제1군농민 4.26 군수 보궐선거 특보"라는 제하의 인쇄물 약 1,500부를 제작하게 하여 그 중 약 323부를 소속 농민회원에게 발송하고 약 160부를 위 농민회 사무실을 찾아온 성명불상자들에게 배포한 후 같은 해 4. 24.경 같은 읍에 있는 임실시장 주변 노상에서 피고인 3이 7부를 성명불상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는 것인바, 위 사실 중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총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등의 의사를 결정한 내용이 일부 포함된 유인물을 단체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점 및 위와 같은 내용이 일부 담기지 않은 유인물을 소속구성원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점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용단체라고 하여도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방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피고인 3의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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