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64346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은행에 할인매출함에 있어 은행 명의로 어음보관계좌를 개설하고 어음보관통장을 발행하면서 그 통장에 "이 통장에 보관된 CP는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한 것으로서 당사가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무인을 찍고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한 경우, 은행과의 어음거래로 위 통장에 보관하는 모든 기업어음에 대하여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한 사례. [2]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에서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한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의사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가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공2001상, 1) / [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공2003상, 48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상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임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1. 선고 2001나50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이,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한화종금"이라고만 한다)가 주식회사 해태아이엔시(아래에서는 "해태아이엔시"라고만 한다) 발행의 이 사건 기업어음(CP)을 원고에게 할인매출함에 있어서 원고 명의로 어음보관계좌를 개설하고 어음보관통장을 발급하면서 그 통장에 "이 통장에 보관된 CP는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한 것으로서 당사가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무인을 찍고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은, 위 통장의 발급 경위 및 문구의 내용, 위 통장을 통한 어음거래의 내역과 그 어음의 성격,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거래와 그 지급보증의 실태 및 그와 관련한 업무처리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한화종금이 원고와의 어음거래로 위 통장에 보관하는 모든 기업어음에 대하여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한화종금의 위와 같은 보증의 의사표시가 그 권한 없는 담당직원의 무권대리행위에 따른 것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에서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한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의사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가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화종금의 이 사건 기업어음 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행위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원고의 청구가 보증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 규정에 위반됨을 잘 알면서도 한화종금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하도록 한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또 원심이, 원고가 1995. 11. 27. 한화종금으로부터 해태아이엔시 발행의 기업어음을 할인매입한 이후 그 만기일에 만기연장을 승낙하고 해태아이엔시가 발행한 같은 금액의 새로운 기업어음을 할인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기업어음의 할인거래를 계속하여 오면서 일부 기업어음이 만기일에 지급제시되거나 그 결제를 위한 자금이 수수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기업어음 원리금에 대한 한화종금의 지급보증채무는 1995. 11. 27. 성립되어 실질적으로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되어 왔다는 이유로 한화종금의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가 1997. 12. 10.에 있은 한화종금에 대한 영업정지명령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그것이 위 명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파산법 제62조 제1호·제2호·제5호에 따라 피고에 의하여 부인되었다거나 파산법 제95조 제4호에 따라 원고가 위 지급보증채권으로써 한화종금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4. 한편 원심이, 원고가 한화종금으로부터 이 사건 기업어음의 원본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업어음의 원본을 교부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1. 선고 2001나50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이,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한화종금"이라고만 한다)가 주식회사 해태아이엔시(아래에서는 "해태아이엔시"라고만 한다) 발행의 이 사건 기업어음(CP)을 원고에게 할인매출함에 있어서 원고 명의로 어음보관계좌를 개설하고 어음보관통장을 발급하면서 그 통장에 "이 통장에 보관된 CP는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한 것으로서 당사가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무인을 찍고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은, 위 통장의 발급 경위 및 문구의 내용, 위 통장을 통한 어음거래의 내역과 그 어음의 성격,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거래와 그 지급보증의 실태 및 그와 관련한 업무처리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한화종금이 원고와의 어음거래로 위 통장에 보관하는 모든 기업어음에 대하여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한화종금의 위와 같은 보증의 의사표시가 그 권한 없는 담당직원의 무권대리행위에 따른 것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에서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한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의사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가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화종금의 이 사건 기업어음 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행위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원고의 청구가 보증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 규정에 위반됨을 잘 알면서도 한화종금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하도록 한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또 원심이, 원고가 1995. 11. 27. 한화종금으로부터 해태아이엔시 발행의 기업어음을 할인매입한 이후 그 만기일에 만기연장을 승낙하고 해태아이엔시가 발행한 같은 금액의 새로운 기업어음을 할인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기업어음의 할인거래를 계속하여 오면서 일부 기업어음이 만기일에 지급제시되거나 그 결제를 위한 자금이 수수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기업어음 원리금에 대한 한화종금의 지급보증채무는 1995. 11. 27. 성립되어 실질적으로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되어 왔다는 이유로 한화종금의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가 1997. 12. 10.에 있은 한화종금에 대한 영업정지명령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그것이 위 명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파산법 제62조 제1호·제2호·제5호에 따라 피고에 의하여 부인되었다거나 파산법 제95조 제4호에 따라 원고가 위 지급보증채권으로써 한화종금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4. 한편 원심이, 원고가 한화종금으로부터 이 사건 기업어음의 원본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업어음의 원본을 교부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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