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2297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장 출마희망자가 조합장 선거일 공고일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금품제공행위를 한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률에서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임원선거규약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172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인지의 여부가 임원선거규약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 공고일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된다면 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선거일 공고일 이후의 금품 제공 등의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전의 행위는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 위 죄가 성립될 수 없다.
제1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선거일 공고일 이후의 금품 제공 등의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전의 행위는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 위 죄가 성립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3. 4. 11. 선고 2002노8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2. 2. 1. 실시된 제13대 ○○농협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인바, 피고인이 농협조합장으로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2001. 12. 18. 13:00경 강원 평창군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1 경영의 ○○떡방앗간에서, 피고인의 당선 기원제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 등 선거인 10여 명을 불러모아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축산업협동조합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장을 고사용 돼지머리에 꽂아두어 고사가 끝난 후 고사에 참석한 공소외 1 등 선거인들이 이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 100만 원을 제공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원심은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법 제172조 제1항은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위 법률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률에서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임원선거규약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경우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172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인지의 여부가 임원선거규약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 공고일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된다면 법 제172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선거일 공고일 이후의 금품제공 등의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전의 행위는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 위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2147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3569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도50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농협조합 정관 제63조 제2호가 "기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협조합의 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2조 제1항에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명부(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선거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전 12일에 선거하여야 할 임원, 선거인, 선거일, 피선거권자, 후보자등록접수장소, 후보자등록기간,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투표소 및 개표소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농협조합은 위 규약에 따라 2002. 1. 20. 선거하여야 할 임원을 "조합장"으로, 선거인을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로, 선거일을 "2002년 2월 1일"로 정하여 선거일공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농협조합의 조합장 선거일 공고일인 2002. 1. 20. 이전인 2001. 12. 18.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3. 4. 11. 선고 2002노8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2. 2. 1. 실시된 제13대 ○○농협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인바, 피고인이 농협조합장으로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2001. 12. 18. 13:00경 강원 평창군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1 경영의 ○○떡방앗간에서, 피고인의 당선 기원제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 등 선거인 10여 명을 불러모아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축산업협동조합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장을 고사용 돼지머리에 꽂아두어 고사가 끝난 후 고사에 참석한 공소외 1 등 선거인들이 이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 100만 원을 제공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원심은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법 제172조 제1항은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위 법률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률에서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임원선거규약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경우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172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인지의 여부가 임원선거규약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 공고일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된다면 법 제172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선거일 공고일 이후의 금품제공 등의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전의 행위는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 위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2147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3569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도50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농협조합 정관 제63조 제2호가 "기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협조합의 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2조 제1항에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명부(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선거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전 12일에 선거하여야 할 임원, 선거인, 선거일, 피선거권자, 후보자등록접수장소, 후보자등록기간,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투표소 및 개표소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농협조합은 위 규약에 따라 2002. 1. 20. 선거하여야 할 임원을 "조합장"으로, 선거인을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로, 선거일을 "2002년 2월 1일"로 정하여 선거일공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농협조합의 조합장 선거일 공고일인 2002. 1. 20. 이전인 2001. 12. 18.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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