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모389
판시사항
[1] 항고법원이 소송기록 등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규정 취지 [2]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한 후 송달보고서를 통해 피고인이 이를 송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한 후 송달보고서를 통해 피고인이 이를 송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11조 / [2] 형사소송법 제41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6. 6. 27. 자 2006로7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유예를 취소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06. 6. 19. 항고심인 원심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사실, 원심법원은 2006. 6. 20. 성동구치소에 유치중이던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26.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그 송달보고서가 원심법원에 도착하기도 전인 2006. 6. 27.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사실(위 송달보고서는 원심결정 이후인 2006. 6. 29. 원심법원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06. 7. 3.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5. 자 93모73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한 후 송달보고서를 통해 피고인이 이를 송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2006. 6. 27. 곧바로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3. 자 2002모220 결정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6. 6. 27. 자 2006로7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유예를 취소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06. 6. 19. 항고심인 원심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사실, 원심법원은 2006. 6. 20. 성동구치소에 유치중이던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26.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그 송달보고서가 원심법원에 도착하기도 전인 2006. 6. 27.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사실(위 송달보고서는 원심결정 이후인 2006. 6. 29. 원심법원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06. 7. 3.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5. 자 93모73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한 후 송달보고서를 통해 피고인이 이를 송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2006. 6. 27. 곧바로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3. 자 2002모220 결정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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