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0민상829
판시사항
자기의 명의로 허가 또는 면허된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계산으로 운영케 한 자의 책임
판결요지
사업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 동 사업을 업무로 함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허가 또는 면허명의로 타인에게 동 사업의 경영을 허락한 자는 동 사업이 전연 동 타인의 계산에서 운영되고 명의자에게는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동 타인이 그 사업에서 한 거래에 관하여는 상법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 동 타인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조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법 1957. 9. 4. 선고 57민공236 판결
【이 유】 사업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지도 감독상 동 사업을 업무로 함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허가 또는 면허 명의로서 타인에게 동 사업의 경영을 허하는 자는 동 사업이 전연 동 타인의 계산에서 운영되고 명의자에게는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명의자는 동 사업을 감독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동 타인이 그 사업에서 한 거래에 관하여는 명의인이 상법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 동 타인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법 제715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사회관념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한환진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법 1957. 9. 4. 선고 57민공236 판결
【이 유】 사업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지도 감독상 동 사업을 업무로 함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허가 또는 면허 명의로서 타인에게 동 사업의 경영을 허하는 자는 동 사업이 전연 동 타인의 계산에서 운영되고 명의자에게는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명의자는 동 사업을 감독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동 타인이 그 사업에서 한 거래에 관하여는 명의인이 상법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 동 타인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법 제715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사회관념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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