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1민상68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8. 7. 16. 선고 58민공601 판결
【이 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소외인이 원고에게 대한 서울지방법원 1955년 민 제236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궐석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 신립을 한 결과 1956년 7월 10일 경락허가 결정에 의하여 경락인인 피고 1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년 7월 26일 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으나 기후 원고가 동 궐석판결에 대하여 소송행위의 추완으로서 고장 신립을 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동 궐석판결이 폐기되고 소외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데 재한 바 원래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고 그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완료하였을 시는 설사 그 후에 이르러 동 확정판결이 재심기타 소송행위의 추완에 인한 소송진행 결과 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동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행한 집행행위는 그로 인하여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해 경락 허가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경락인의 그 소유권 취득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강석 방준경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8. 7. 16. 선고 58민공601 판결
【이 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소외인이 원고에게 대한 서울지방법원 1955년 민 제236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궐석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 신립을 한 결과 1956년 7월 10일 경락허가 결정에 의하여 경락인인 피고 1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년 7월 26일 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으나 기후 원고가 동 궐석판결에 대하여 소송행위의 추완으로서 고장 신립을 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동 궐석판결이 폐기되고 소외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데 재한 바 원래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고 그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완료하였을 시는 설사 그 후에 이르러 동 확정판결이 재심기타 소송행위의 추완에 인한 소송진행 결과 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동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행한 집행행위는 그로 인하여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해 경락 허가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경락인의 그 소유권 취득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강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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