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2민상513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를 부당하게도 조사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요증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부정기간의 장애가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60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전수산청과시장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임윤수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5. 13. 선고 58민공1295 판결
【이 유】 요즘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방법에 관하여서는 부정기간의 장애가 없는 한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판시 항변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한 증인 김동수를 채택하고 동인이 증거 조사기일에 출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소식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차는 유일한 증거방법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5. 13. 선고 58민공1295 판결
【이 유】 요즘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방법에 관하여서는 부정기간의 장애가 없는 한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판시 항변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한 증인 김동수를 채택하고 동인이 증거 조사기일에 출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소식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차는 유일한 증거방법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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