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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유재산의 사용권을 취득한 자와 그 사용기간 만료후의 연고권
판결요지
국유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하고 국세청장에게 인계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18조, 제21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엄기용
【피 고】 서울사세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김성완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8. 5. 6. 선고 57행200
【이 유】 본건 토지가 국유재산임은 일건 기록 중 당사자의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넉넉히 이를 인정함에 족한 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상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권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사용권을 취득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용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사용권은 소멸되는 것이요 다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허가갱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 재산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는 연고권을 주장하여 우선 사용허가를 요구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용기간 만료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의 처분 여하는 전혀 국가의 자유재량권에 속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가 당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청은 우 재산을 피고 보조참가인 김성완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을 인정하고 이의 취소와 원고의 연고권의 확인을 구하는 본소 청구는 모두 설시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다 하여 이를 배척한 취지임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판결은 타당하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변옥주
【피 고】 서울사세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김성완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8. 5. 6. 선고 57행200
【이 유】 본건 토지가 국유재산임은 일건 기록 중 당사자의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넉넉히 이를 인정함에 족한 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상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권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사용권을 취득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용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사용권은 소멸되는 것이요 다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허가갱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 재산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는 연고권을 주장하여 우선 사용허가를 요구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용기간 만료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의 처분 여하는 전혀 국가의 자유재량권에 속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가 당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청은 우 재산을 피고 보조참가인 김성완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을 인정하고 이의 취소와 원고의 연고권의 확인을 구하는 본소 청구는 모두 설시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다 하여 이를 배척한 취지임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판결은 타당하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변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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