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0행상59
판시사항
무관리상태에 있는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임대차계약 신청을 한 자와 연고권
판결요지
무관리상태에 있는 귀속대지에 대하여 제1차로 임대차계약신청을 한 사실만으로서는 연고권이 생기지 않는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유상록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주길환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6. 8. 16. 선고 56행24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은 원고등이 무관리상태에 있는 본건 대지에 대하여 제1차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신청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등이 본건 대지에 대한 연고권자이라고 판시하였으나 해 사실만 가지고는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변옥주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주길환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6. 8. 16. 선고 56행24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은 원고등이 무관리상태에 있는 본건 대지에 대하여 제1차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신청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등이 본건 대지에 대한 연고권자이라고 판시하였으나 해 사실만 가지고는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변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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